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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역사문화/한민족사 바로알기

고종황제의 대한제국 선포 내용

by 바로요거 2010. 1. 20.

고종황제의 대한제국 선포 내용

 

문화재청 대한제국(大韓帝國) 역사 왜곡 오류 정정을

기사등록 일시 : 2010-01-04 12:00:29

 

1897년 고종황제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2일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를 의논하였고 중국의 제후국에서 자주독립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환구단에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고구려,백제,신라)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고 조선은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이란 이름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고구려,백제,신라의 삼한(三韓)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을 국호로 한다.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정해져 환구단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고구려·백제·신라의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함이다. 태조(太祖)께서 용흥하는 처음에 여도(輿圖)로써 밖으로 개척한 땅이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국(耽羅國: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풍부한 여러 해산물을 공(貢)하였으며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일통(一統)하는 업(業)을 세웠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시니, 고종황제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대한제국 광무황제위에 등극하며 천하에 호(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했다.

 

1899년 8월 17일 반포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다. '대한국(大韓國)'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한 것으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총 9조로 구성되고, 대한국(大韓國) 황제의 육해군 통수권, 계엄령 발포권, 법률 제정·반포권, 문·무관 임명권, 외국과의 조약 체결·선전·강화·사신 파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간도 제주도 대마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대한제국(Daehan Empire)의 고종황제는 1897년 경운궁으로 이어한 후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건국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하고 1907년 순종황제의 동생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冊封)되었고 대한제국 황제는 영친왕비를 책봉한 적 없으며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 : illegal annexation)당했다.

김민수 프리랜서 기자

출처: 한국디지털뉴스 http://www.koreadigita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