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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고기 태백일사와 이맥 선생

by 바로요거 2016. 11. 13.

환단고기 태백일사와 이맥 선생

환단고기는 아래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분이 1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쓴 다섯 종의 사서(512)을 묶어서 출간된 것이다.

5종의 사서: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러한 사서들은 고려 말기에 소전거사라는 분에 의해서 이암, 이명, 범장에게 전수 되었고.

해학 이기 선생과 운초 계연수 선생이 다섯 권을 합본하여 1911년에 목판인쇄로 30권을 출간했는데, 이것이 바로 환단고기이다.

 

환단고기 책 85%의 저작자가 고성이씨 가문에서 배출되었다.

이존비 - 이암 이맥 이기 - 이유립


일십당 주인 이맥(1455~1528)

자는 정부요, 호는 스스로 일십당이라 했다. 경상도 고성에서 태어났으며 행촌 이암의 현손이다. 조선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연산군이 총애하는 장숙용(장녹수)이 개인 집을 너무 크게 짓자 직간하다가 연산군의 미움을 사서 괴산으로 귀양갔다. 2년후인 중종 원년에 소환되었고, 중종 14년에 찬수관이 되어 내각의 비장서적을 열람하고 귀양살이 시절에 고로들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66세 때인 1520년 태백일사를 지었다. 9천년 민족사의 불멸의 혈맥을 펼친 8권의 보서를 태백일사 속에 남긴 것이다. 처음에는 세상에 내놓을 수 없어 비장서로 집안 깊숙이 감추었다고 한다.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묘소가 1990년에 충남 연기군 서면 용암리로 이장되어 전해지고 있다.

태백일사 목록

삼신오제본기 제1
환국본기 제2
신시본기 제3
삼한관경본기 제4
소도경전본훈 제5
고구려국본기 제6
대진국본기 제7
고려국본기 제8

『태백일사』를 쓴 이맥李陌(1455~1528)은 연산군이 몰락하고 난 뒤 중종이 즉위하자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찬수관纂修官으로 재등용되었는데 그때 내각에 있는 비장도서를 읽고 깜짝 놀랐다. 우리 역사의 시작 즉 상고사가 전혀 달랐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군 이전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던 것이다.
 
 이맥이 내각의 비서를 읽고 『태백일사』를 지은 것은 중종(1506~1544) 초의 일이었다. 세조(1455~1468)가 모든 상고사 기록 즉 『고기』를 거두어들이라는 명(收書令)을 내린 지 불과 50년 뒤의 일이었다. 세조 2년, 왕은 각도 관찰사에게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상고사 기록을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영을 어기고 책을 숨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비슷한 문화탄압이었다. 이때 압수된 고기의 서목이 실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의 일부 서목이 『태백일사』에 수록되어 있다. 때문에 이맥은 목숨을 걸고 『태백일사』를 저술했던 것이다. 잠시 이맥이 『태백일사』를 쓰게 된 동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때는 갑자년(연산군 10년 1506). 내가 괴산에 유배되었을 때 적소謫所에서 근신하고 있으니 너무 무료하여 집에 간직해 두었던 사전史典들과 노고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16년 만인 경진년(중종 15년 1520)에 찬수관纂修官으로 있을 때 내각에 소장된 비밀스런 책들을 읽고 이들을 모두 합해서 책을 엮었는데 이름하여 「태백일사」라 한다. (『태백일사』 발문跋文)
 
 『태백일사』의 <일사逸史>란 말은 “정사正史에서 빠진 태백의 역사”란 뜻이다. 태백이란 태백산 즉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란 뜻이다. 태백의 역사가 왜 빠졌는가 하면 조선왕조가 이를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조선왕조는 명나라와의 외교적 문제를 고려하여 단군 이전의 역사를 금지했던 것이다. 상고사는 금지된 역사요 국시國是에 위반되는 역사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책의 소장자를 죽이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놓았겠는가.
 
 『태백일사』를 소중하게 간직하여 후세에 전한 분이 바로 이맥의 후손인 해학海鶴 이기李沂(1848~1909)였다. 이기 선생은 한말의 애국지사로 이름난 분이었고, 『환단고기』를 통해 우리 나라 상고사를 밝혀 준 숨은 민족사가이기도 한 것이다.

ㅡ 박성수 교수 ㅡ


태백일사가 나오게 된 과정

* 태백일사는 환단고기 내용의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사서입니다.
수서령을 통해서 거두어진 역사서들이 어떻게 이맥 선생에 의해서 편집되었는지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태백일사』 발문跋文

갑자(연산군 10,1506)년에 내가 괴산으로 귀양을 갔는데 마땅히 근신해야할 처지였기에 너무 무료하게 나날을 보냈다.

이에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고 점고해보니 역사와 전기에 근거로 삼을 만한 것과 평소에 노인들에게 들은 것을 함께 채록한 것이 있는데 책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후 16년이 지난 경진(중종 15,1520)년에 내가 찬수관 신분이라 내각의 비서를 많이 구해서 읽을 수 있었다. 이에 이전 원고를 순서대로 편집하여 [태백일사]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감히 세상에 묻지 못하고 비밀히 간직하여秘藏 문밖에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일십당 주인이 쓰노라

태백일사를 쓴 이맥의 발문이다. 이맥은 역시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단군세기'를 지은 고려시대 행촌 '이암'의 현손자이며, 또 환단고기를 감수한 구한말 해학 '이기' 선생이 그의 후손이다.

이맥 선생이 내각의 '비장도서'들을 보며 자신이 몰랐던 우리상고사에 큰 충격을 받고 '태백일사'를 엮었음을 알 수 있다.

이맥 1455 ~ 1528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자는 정부(井夫)이며, 호는 일십당(一十堂)이다.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원(原)의 손자이다. 1474년(성종 5) 진사시에 입격하였으나, 과거에 뜻이 없어 학문에만 힘쓰다가 1498년(연산군 4) 44세 때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전적 등 여러 관직을 거쳐 사헌부장령에 이르렀는데, 이때 장숙용(張淑容)이 연산군의 총애를 기화로 축재에 광분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자, 여러 차례 탄핵하다가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자 성균관사예에 제수되고, 이어서 사헌부장령을 겸하였으며, 뒤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성품이 매우 강직하고 매사에 공정하였다. 저서에《태백일사(太白逸史)》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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