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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인간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법원판결]

by 바로요거 2010. 1. 20.

PD수첩 '인간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법원판결]

법원 "아레나 빈슨 인간 광우병 허위 아니다" 판시…PD수첩 전원 '무죄'

마이데일리 | 백솔미 | 입력 2010.01.20 12:28 | 수정 2010.01.20 12:31

[마이데일리 = 백솔미 인턴기자] 미국인 아레사 빈슨인간 광우병(vCJD)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따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송일준PD, 이춘근 PD 전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문성관 판사)은 20일 "PD수첩의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며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D수첩'에서 보도한 광우병 편. 사진 = MBC 캡처]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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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YTN동영상 | 입력 2010.01.20 12:27


 
[앵커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PD수첩 사건에 대해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군요?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 즉 앉은뱅이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아레사 빈슨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94%나 된다는 보도는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보도의 자유가 있는 만큼" PD 수첩 보도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함께 PD수첩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업무를 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비판은 보도의 자유"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PD수첩 사건은 지난 2008년 촛불 시위 정국과 맞물리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능희, 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이번에 무죄가 나면 법원과 검찰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전부터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의 파장,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말씀하신대로 일단 겉으로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용산 참사 수사 기록 공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촉발됐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까지 더해지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시국 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무죄까지 선고되면서 검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이용훈 대법원장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 등이 저녁을 함께 한 이후 나온 발언이라 더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일 전국 검사 1,700여 명이 참여하는 화상 회의를 엽니다.
안건 자체가 법죄 수사에만 한정된다고 했지만 검찰 지휘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원 판결에 대한 성토가 쏟아질 경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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