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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완전 폐지] 달라지는 가족제도

by 바로요거 2008. 4. 2.

 

[호주제 완전 폐지]

 

새 가족등록제 부작용은 없나


호주제 폐지와 가족등록제 시행으로 호주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구체화하게 됐지만 부작용과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출생 혼인 입양 등 모든 기록이 하나에 표시되는 호적 등·초본 대신 용도에 따라 5개로 나뉜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姓)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상속이나 채무관계 이전 등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상속 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친척관계를 찾아내기가 이전보다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 가족등록제에는 부모와 자녀 등 3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가 제외됨에 따라 당장 3촌 관계를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현 호적제도에서는 할아버지의 호적등본만으로도 3촌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세 제도에서는 부모와 할아버지의 가족등록부를 각각 찾아봐야 하는 등 한단계 더 거쳐야 한다.

만약 4촌 이상의 친척이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이민 가고 자녀없이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 순위인 6촌 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를 이전할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림계 등에서는 "역사를 통해 대물림해온 가문과 족보가 없어진다"며 여전히 호주제 폐지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되면서 족보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또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무의식 중에 근친 간 결혼이 이뤄질 수도 있다.

민법에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8촌이라도 왕래가 거의 없고 자녀가 어머니 쪽 성을 따랐다면 무의식 중에 혼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법으로는 허용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동본 간 결혼을 꺼리는데 앞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동성동본의 구분조차 불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증명서의 종류가 5개로 늘어남에 따라 발급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제도에서는 입양이나 이혼경력 등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위해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5개의 각각 다른 증명서를 용도에 따라 발급키로 했지만 기업 등에서는 입사지원자의 인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증명서를 다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호적등본과 동일한 개념의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용도의 증명서만 받도록 민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웅/문혜정 기자 redael@hankyung.com



[호주제 완전 폐지] 달라지는 가족제도 Q&A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면 기존의 가족제도가 크게 바뀐다. 변경되는 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내년에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

△전산화된 현행 호적부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현행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유지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등록기준지를 옮기려는 사람이나 내년 이후 출생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골라 신고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로 본적도 없어지나.

△내년부터 본적은 없어진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기존 본적지가 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를 현재의 주소지로 하거나 아예 연고가 없는 곳으로 해도 무방하다.

-원적(原籍)을 확인할 수는 없나.

△본적이 폐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원적이 표시되지 않는다. 폐지된 호적부 자체는 폐기되지 않고 보존되므로 본인이 당사자나 직계존속의 원적을 확인할 수는 있다.

-형제자매 확인은 어떻게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여동생이 이혼한 뒤 아버지 호적에 복적해 불이익이 걱정된다. 새 가족관계부에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는다. 여동생의 이혼사실은 여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재될 뿐 친정아버지의 등록부에 다시 등재되지 않는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

△법원에 변경심판 청구를 해 허가받으면 전 남편의 동의 없이도 변경신고를 낼 수 있다.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도 되는데 이 경우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나.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고 신고하면 된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를 따라 아버지의 성을 갖는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는 있다.

-아들은 남편,딸은 아내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나.

△혼인신고 시 자녀는 남편이나 아내 한쪽의 성만 따르게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김길동'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 가운데 하나만 표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바꿀 수 있나. 이 경우 내 자녀들의 성도 따라서 바뀌게 되나.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양부모와 친양자관계를 맺으면 양부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성이 바뀐다고 해서 자녀의 성도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녀도 바꾸고 싶다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1인 가족부` 내년부터 시행 … 대법원, 세부내용 공개



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호적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대법원은 3일 호주제를 대체할 가족관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가 '호주(戶主) 중심·가(家) 중심'으로 편제되는 '1가(家) 1적(籍)' 형태의 호적제에서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1인(人) 1적(籍)' 형태의 가족관계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정보자료로만 존재하게 되며 본적(本籍) 대신에 각종 신고를 담당하는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호적 등·초본 대신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담은 5개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 청구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제도도 달라져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이 폐지되고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됐다.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거나 양부모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요즘 한쪽에서는  호주제 를 폐지하자고도 한다.  호주제 를 폐지하면, 편의에 의해서 어미 성도 따르고 아비 성도 따르고 그렇게 될 테지만, 인류역사를 통해서 아비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불역의 이치가 있다.
 
유전자를 사나이가 가지고 있다. 여자 측에서 보면 낳기는 우리가 낳는데 밑진다 할 테지만 여자는 밭일 뿐이다. 밭에다 콩 심으면 콩 나고 깨 심으면 깨 나고, 녹두 심으면 녹두 나고, 배 심으면 배가 나고, 약초 심으면 약초가 나고 말이다.
 
아니 천지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도대체.  호주제 가 폐지되면 30년 후에는 혈통이 없어져버린다.

선천의 그릇된 문화가 완전히 마무리되느라고 별스런 게 다 나온다.

-도기 133년 9월 7일, 증산도대학교 종도사님 도훈말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