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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역사문화/한민족 神敎文化

조선국 사왕 신(휘)은 감히 호천상제와 후토 황지기에게 소고합니다

by 바로요거 2007. 9. 10.

 

 

세조 6권 3년 1월 7일 (임신) 003 /

예조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개원례(開元禮)》의 교사(郊祀)에는, 제사를 거행하기 전 2일에 태위(太尉)가 신요황제묘(神堯皇帝廟)에 고(告)하기를 상고(常告)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서는 제사를 거행하기 전 2일에 태위가 태조 능사(太祖陵祀)에 주고(奏告)하기를 상고(常告)의 의식과 같이 해서, 신(神)을 배향(配享)하여 군주(君主)가 된다는 뜻을 고하였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환구(圜丘)에 제사를 거행하기 전 2일에 의정(議政)이 태조실(太祖室)에 신을 배향(配享)하여 군주가 된다는 뜻으로써 고하기를 상고의 의식과 같이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제사직장(諸司職掌)》 내에는, ‘유 홍무 모년(維洪武某年) 세차 모갑자 정월(歲次某甲子正月)에 사천자(嗣天子) 신(臣)은 감히 호천 상제(昊天上帝)와 후토 황지기(后土皇地祇)에게 소고(昭告)합니다. 절후가 맹춘(孟春)이어서 삼양(三陽)이 개태(開泰)하니, 삼가 신료(臣僚)들을 거느리고 옥백(玉帛)·희생(犧牲)·자량(粢梁)과 여러 가지 제품(祭品)으로써 태사전(太祀殿)에 공손히 제사하면서 이 요예(燎瘞)를 갖추어 황고(皇考) 인조 순황제(仁祖淳皇帝)를 신에게 배향(配享)하니, 흠향(歆饗)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 축문(祝文)에 의거하여 마땅히 이르기를, ‘경태(景泰) 8년 세차 정축(歲次丁丑) 정월 병인삭(正月丙寅朔) 15일 경진(庚辰)에 조선국 사왕(朝鮮國嗣王) 신(臣)【휘(諱).】은 감히 호천 상제(昊天上帝)와 후토 황지기(后土皇地祇)에게 소고(昭告)합니다. 절후가 맹춘(孟春)이어서 삼양(三陽)이 교태(交泰)하니, 삼가 신료(臣僚)들을 거느리고 옥백(玉帛)·희생(犧牲)·자량(粢梁)과 여러 가지 제품(祭品)으로써 삼가 대사 환구(大祀圜丘)에 제사하면서 이 요예(燎瘞)를 갖추어 황증조고(皇曾祖考)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을 신에 배향하니, 흠향(歆饗)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사직장(諸司職掌)》에서는 무릇 정제(正祭)는 거행하기 전 2일에 축문(祝文)과 주과(酒果)로써 봉선전(奉先殿)에서 인조(仁祖)를 상제(上帝)와 황기(皇祇)에 배향한다고 고하고, 고묘(告廟)하는 축문(祝文)에는, ‘홍무 모년(洪武某年) 세차 모갑자(歲次某甲子) 모월 모일(某月某日)에 효자(孝子) 황제(皇帝)는 감히 황고(皇考) 인조 순황제(仁祖淳皇帝)에게 소고(昭告)합니다. 이에 정월 모일(某日)에 상제(上帝)와 황기(皇祇)를 대사전(大祀殿)에 공손히 제사하면서, 삼가 황고(皇考)를 신에게 배향하기를 청하니, 삼가 살펴서 알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합니다.’ 했으니, 지금 이 축문에 의거하여 마땅히 이르기를, ‘경태(景泰) 8년 세차 모갑자(歲次某甲子) 모월 모삭 모일(某朔某日)에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은 감히 황증조고(皇曾祖考)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에게 소고(昭告)합니다. 이에 정월 모일(某日)에 상제(上帝)와 황기(皇祇)를 대사 환구(大祀圜丘)에 공손히 제사하면서 삼가 황증조고(皇曾祖考)를 신에게 배향하기를 청하니, 삼가 살펴서 알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합니다.’ 하고, 또 그 제사에는 다만 주과(酒果)만 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신(神)을 맞이할 적에 상제(上帝)·태조(太祖)·대명(大明)·야명(夜明)·성신(星辰)·풍운뢰우(風雲雷雨)의 위(位)에는 희생(犧牲)의 머리를 요단(燎壇)에서 태우고, 황지기(皇地祇), 동·남·서·북의 해악독(海岳瀆)과 산천(山川)의 위(位)에는 희생의 모혈(毛血)을 예감(瘞坎)에 묻어 버리며, 신(神)을 보낼 적에는 상제(上帝) 이하의 위(位)에 옥폐(玉幣)·생(牲)【일체(一體).】·축문(祝文)·서직반(黍稷飯)【제반(除飯) 아래도 이와 같다.】·잔술[爵酒]을 요단(燎壇)에 두고, 황지기(皇地祇) 이하의 위(位)에는 옥폐·축문·생체(牲體)·서직반(黍稷飯)·잔술[爵酒]을 구덩이에 묻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당(唐)나라 제도에는 여러 대축(大祝)이 옥폐와 축문을 취(取)하고, 재랑(齋郞)이 적대[俎]에 생(牲)·서직반(黍稷飯) 및 잔술[爵酒]을 얹습니다. 송(宋)나라 제도에는 대축(大祝)이 폐백·축문·옥을 취하고, 집사관(執事官)이 적대에 서직반(黍稷飯)과 잔술[爵酒]을 얹으며, 제사직장(諸司職掌)에는 독축관(讀祝官)이 축문을 받들고, 진폐관(進幣官)이 비단[帛]을 받들고, 장제관(掌祭官)이 찬(饌)을 받듭니다.”

하니,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따르도록 명하였다. 또 아뢰기를,

“망료(望燎)는 《개원례(開元禮)》에서는 월(月)·일(日) 위(位) 이상은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비(篚)를 잡고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서 옥폐와 축판(祝版)을 취하고, 재랑(齋郞)은 적대[俎]에 생체(牲體)와 서직반(黍稷飯)과 잔술[爵酒]을 얹어 각기 그 섬돌을 경유(經由)하여 단(壇)을 내려오며, 망료(望燎)할 때 매위(每位)의 생(牲)은 전체(全體)를 요(燎)에 둘 수가 없는데, 본조(本朝)의 제사(諸祀)를 상고해 보건대, 서례(序例) 내에 생(牲)의 양쪽 넓적다리, 양쪽 어깨, 양쪽 갈비와 등골까지 합쳐서 칠체(七體)로 삼았으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일지(一肢)가 일체(一體)인 것입니다. 청컨대 매위(每位)의 생(牲)의 앞쪽 다리와 서직반(黍稷飯)·잔술[爵酒]을 가지고 요번(燎燔)하소서. 또 복조(福胙)는 《개원례(開元禮)》에서는 생(牲)의 앞다리 제2골(骨)을 취하고, 송(宋)나라 제도에서는 정척(正脊)의 2골(骨)과 횡척(橫脊)의 2골을 취하였는데, 지금 복조(福胙)를 올릴 때에는 갑자기 골(骨)을 베기가 어렵겠고, 또 삼위(三位)의 조(胙)를 한 적대[俎]에 합쳐서 두기도 또한 어렵겠으니, 종묘(宗廟)의 이미 시행한 격례(格例)에 의거하여 제1위(位) 조(胙)의 앞다리를 취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사관(祀官) 및 집사관(執事官),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이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次官)이 한다.】, 진조관(進俎官)【호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 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공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 전사관(典祀官)【봉상 판사(奉常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 속관(屬官)은 3명이다.】, 집례(執禮)【단상(壇上)은 3품 당상관(堂上官)이고, 단하(壇下)는 4품관이다.】, 찬자(贊者) 2명【통례문(通禮門).】, 알자(謁者) 2명【6품.】, 찬인(贊引) 2명【참외(參外).】, 감찰(監察) 2명, 장생령(掌牲令) 1명, 협률랑(協律郞) 1명이고, 상제위(上帝位)·황기위(皇祇位)·태조위(太祖位)에는 대축(大祝)이 각기 1명【내지제교(內知製敎)·외지제교(外知製敎).】, 축사(祝史)가 각기 1명【4품.】, 재랑(齋郞)이 각기 1명【5품.】, 준소(尊所)가 각기 1명【6품.】, 봉조관(奉俎官)이 각기 1명【참외(參外).】, 작세위(爵洗位)가 각기 1명【6품.】이고, 대명위(大明位)·성신위(星辰位)·풍운뢰우위(風雲雷雨位)에는 헌관(獻官)【왕세자(王世子).】의 시종관(侍從官)으로 부지통례(副知通禮) 1명, 서연관(書筵官) 1명, 대축이 각기 1명【문관의 6품.】, 축사가 각기 1명,【정6품.】, 재랑이 각기 1명【종6품.】, 준소가 각기 1명【참외.】, 봉조관이 각기 1명【참외.】, 작세위가 각기 1명【참외.】입니다. 헌관(獻官)에 만약 다른 관원이 임명된다면 집사관(執事官)은 야명위(夜明位)의 집사관에 따라 임명 충원(充員)하는데, 야명위(夜明位)·동남서북해위(東南西北海位)·악독 산천위(岳瀆山川位)의 헌관은 영의정【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이고, 대축이 각기 1명【문관의 참외.】, 축사가 각기 1명【참외.】, 재랑이 각기 1명【참외.】이고, 준소가 각기 1명【참외.】, 봉조관이 각기 1명【참외.】, 작세위가 각기 1명【참외.】, 응봉관 예의사(應奉官禮儀使)【예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 근시(近侍)【승지(承旨).】, 판통례(判通禮) 2명이고,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전주관(奠幣奠酒官)·진조관(進俎官)·분헌관(分獻官)이 모두 미리 차정(差定) 되었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7 집 164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식생활(食生活)

○禮曹啓: “《開元禮》郊祀, 前祀二日, 太尉告神堯皇帝廟, 如常告之儀, 前朝《詳定古今禮》, 前祀二日, 太尉奏告太祖陵祠, 如常告之儀, 告以配神作主之意, 請今前祀圜丘二日, 議政告太祖室, 以配神作主之意, 如常告儀。” 從之。 又啓: “諸司職掌內, ‘維洪武某年歲次某甲子正月, 嗣天子臣, 敢昭告于昊天上帝后土皇地祇。 時維孟春, 三陽開泰, 敬率臣僚, 以玉帛犧齊梁盛庶品, 恭祀于太祀殿, 備玆燎瘞, 皇考仁祖淳皇帝配神, 尙饗。’ 今依此祝文當曰, ‘維景泰八年歲次丁丑正月丙寅朔十五日庚辰, 朝鮮國嗣王臣,【諱。】 敢昭告于昊天上帝、后土皇地祇。 時維孟春, 三陽交泰, 敬率臣寮, 以玉帛犧齊梁盛庶品, 恭祀于大祀圜丘, 備玆燎瘞, 皇曾祖太祖康獻大王配神, 尙饗。’ 又啓: “諸司職掌, 凡正祭前二日, 用祝文酒果, 奉先殿仁祖配上帝皇祗, 告廟祝文, ‘維洪武某年歲次某甲子某月某日, 孝子皇帝, 敢昭告于皇考仁祖淳皇帝。 玆以正月某日, 恭祀上帝皇祇于大祀殿, 謹請皇考配神, 伏惟鑑知謹告。’ 今依此祝文, 當曰, ‘維景泰八年歲次某甲子某月某朔某日, 孝曾孫嗣王臣, 謹敢昭告于皇曾祖考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玆以正月某日, 恭祀上帝、皇祇大祀圜丘, 謹請皇曾祖考配神, 伏惟鑑知謹告。’ 且其祭只用酒果。” 從之。 又啓: “迎神上帝、太祖、大明、夜明、星辰、風雲雷雨位, 牲首燔於燎壇, 皇地祇、東南西北海岳瀆山川位, 毛血埋於瘞坎, 送神, 上帝以下位玉幣、牲、【一體。】祝、黍稷飯、【除飯下同。】爵酒, 置於燎壇, 皇地祇以下位, 幣、祝、牲體、黍稷飯、爵酒瘞於坎。” 從之。 又啓: “制, 諸大祝取玉幣、祝, 齋郞以俎載牲、黍稷飯及爵酒。 制, 大祝取幣、祝、玉, 執事官以俎載黍稷飯、爵酒, 諸司職掌, 讀祝官捧祝, 進幣官捧帛, 掌祭官奉饌。” 命從制。 又啓: “望燎, 《開元禮》, 月日位以上, 諸大祝各執篚進神座前, 取玉幣、祝版, 齋郞以俎載牲體、黍稷飯及爵酒, 各由其陛降壇, 及望燎時, 每位之牲, 不可全體置燎, 考本朝諸祀序例內, 以牲兩脾、兩肩、兩脅, 幷脊爲七體, 以是觀之, 一支是一體。 請將每位牲前脚及黍稷飯、爵酒燎燔。 且福胙, 《開元禮》, 取前脚第二骨, 制正脊二骨、橫脊二骨, 今進福胙時, 急遽剪骨爲難, 且三位胙合置一俎亦難, 依宗廟已行格例, 取第一位胙前脚以進。” 從之。 又啓: “祀官及執事官、進幣進酒官、【吏曹判書有故則次官。】進俎官、【戶曹判書有故則次官。】典幣奠酒官、【工曹判書有故則次官。】典祀官、【奉常判事有故則次官, 屬官三。】執禮、【壇上三品堂上官, 壇下四品。】贊者二、【通禮門。】謁者二、【六品。】贊引二、【參外。】監察二、掌牲令一、協律郞一、上帝位ㆍ皇祇位ㆍ太祖位, 大祝各一、【內外製。】祝史各一、【四品。】齋郞各一、【五品。】尊所各一、【六品。】奉俎官各一、【參外。】爵洗位各一、【六品。】大明位ㆍ星辰位ㆍ風雲雷雨位, 獻官【王世子。】侍從官, 副知通禮一、書筵官一、大祝各一、【文官六品。】祝史各一、【正六品。】齋郞各一、【從六品。】尊所各一、【參外。】捧俎官各一、【參外。】爵洗位各一。【參外。】獻官若差他官, 則執事官從夜明位執事官差充, 夜明位、東南西北海位、岳瀆山川位獻官, 領議政,【(自)〔有〕故則次官。】大祝各一、【文官參外。】祝史各一、【參外。】齋郞各一、【參外。】尊所各一、【參外。】奉俎官各一、【參外。】爵洗位各一、【參外。】應奉官禮儀使、【禮曹判書有故則次官】近侍、【承旨】判通禮二, 進幣進酒官、進俎官、奠幣奠酒官、分獻官, 皆有預差。” 從之。

【원전】 7 집 164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