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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리의 허구성

by 바로요거 2009. 3. 2.

[시론]미디어법 논리의 허구성

경향신문 | 입력 2009.02.13 18:19

임시국회의 최대 입법 쟁점은 뭐니 뭐니 해도 미디어법이다. 법 내용상 최대 쟁점은 미디어 겸영과 교차 소유의 규제, 규제 해제 문제이다.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 성명서, 보고회에서 백가쟁명식 찬반주장들이 난무했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중계됐지만 미디어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상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가 거짓이거나 박약한 탓이다. 필자는 법 논리와 주장 근거의 허구성을 몇 가지 쟁점별로 지적하고자 한다.

규제 없는 미디어 선진국 없어

첫째, 구미 선진국은 예외 없이 미디어 겸영과 교차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겸영과 소유를 규제하는 한국은 아직까지도 미디어 후진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서구 선진국은 예외 없이 언론시장 점유율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한국은 언론시장 진입을 규제한다. 규제의 방식은 다르나 규제를 통한 여론시장을 보호한다는 규제 목적은 동일하다. 뉴욕타임스나 르 몽드 등과 같은 세계적인 신문이 자국의 신문시장에서 점유율이 5%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미디어시장 규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디지털시대에서의 미디어 규제는 이제 철폐내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신호등이란 기본 규제기를 제거할 수 없듯, 규제 없는 미디어시장은 무질서와 시장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최소한의 책임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규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한 나라의 저널리즘시장이 중앙의 몇 개 매체에 의해 독과점돼 있는 왜곡된 미디어지형을 가진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는 없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다채널 다미디어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그 미디어들은 언론(저널리즘) 미디어들이 아니라 필름, 드라마, 스포츠,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오락) 미디어가 주류다. 문자미디어가 디지털기술 시대에 소리, 문자, 그림, 비디오 등 복합 동영상미디어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일간신문, 종합편성방송, 보도채널 같은 저널리즘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미디어지형을 형성했다. 선진국의 복합미디어그룹은 돈벌이 기업으로서 유희산업이며 여론시장 점유율은 극히 낮다. 선진국의 세계적 미디어 기업은 저널리즘 기업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머독, 타임워너, 베르텔스만, 쉬프링거그룹 등이 그 실례다. 이들이 자국에서 차지하는 저널리즘적 점유율은 극히 낮다. 독일의 쉬프링거 미디어 재벌도 언론매체 점유율은 5%도 안 된다.

복합미디어 대부분 '오락' 위주

넷째, 1공영 다민영, 소공영 대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도 언론적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다. 공·민영 이원적 방송체계를 운영하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언론미디어시장 점유율은 공영이 오히려 더 높다.

다섯째, 언론미디어 규제 완화로 한국에 미디어 복합그룹이 생기면 일자리가 2만개 늘고, 방송순증매출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복합미디어기업엔 거의 전문직 일자리뿐이어서 아파트 공사판이나 토목공사장 같이 삽과 호미, 지게를 지고 가면 당장 일할 수 있는 일용직 고용은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 매출은 90% 이상이 광고료이다. 광고주들은 세계적 불황으로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한다. 미디어법은 정부의 주장대로 일자리창출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 방정배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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