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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역사문화/한민족의 역사문화

대마도(對馬島)는 과연 일본땅인가? [잃어버린 우리역사]

by 바로요거 2008. 7. 31.

[개벽의창] 시사칼럼
 
 ||||대마도(對馬島)는 과연 일본땅인가?
 
 잃어버린 우리 역사,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땅
 대마도(對馬島)
 
 글·신민호 (서울 강남도장)

 

지난 2월 23일 일본 도근(島根·시마네)현 의회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죽도(竹島·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3월 16일 가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 국민과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폭발적이다.
 
▼ 동아일보 2004.9.27
 

 


 우리도 놀랄 정도의 우리 땅에 대한 애착이 표출되는 가운데, 부산으로부터 불과 49.5km 떨어져 있고, 서울에서 열차와 배로 6시간 거리 (필자의 고향인 완도군(莞島郡)의 소안도(所安島)까지는 고속버스와 배로 7시간이 걸린다)에 있는 대마도(對馬島)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대마도와 가까운 마산시의 시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에 반발하여 ‘대마도의 날’(마산 시의회는 조선 세종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항한 6월 19일을 기념하여 대마도의 날로 제정하였다)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시의회 측은 향후 대마도 고토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대회 및 집회활동을 할 계획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의견 일치와 달리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우리 땅이 분명하므로 적극적으로 일본에 문제제기를 하여 고토를 되찾거나 최소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국수적인 감정만으로 일본 땅을 우리 땅이라 우긴다면 우리도 일본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 일각의 주장처럼 국수주의의 발로인지, 아니면 국수주의라는 주장이 대마도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 우리 문화에 대한 무관심의 소치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이 대마도를 영유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역사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영유권 주장이 정당성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1제주도 보다 가까운 대마도
 맑은 날 부산에서 육안으로 대마도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 보면 마치 두 마리의 말이 마주보고 누워있는 형상의 섬이라 하여 대마도(對馬島)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부산-대마도간 거리는 49.5km이지만, 대마도-일본 구주(九州, 규슈)의 거리는 약 3배정도인 147km이다. 배를 타면 부산에서는 1시간 10분 걸리지만, 일본 구주에서는 2시간 10분이 걸린다.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313 km이니까 대마도는 제주도보다 가까이 있고, 일본 열도보다 한국에 더 가까이 있는 섬이다. 이렇게 가깝다 보니 일본열도에서는 볼 수 없는 산고양이, 말, 고려꿩 등과 같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생태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가까운 것이다.
 
 
 2한민족에 가까운 대마도민
 대마도민들은 혈통적으로도 일본인보다는 한민족에 더 가깝다. 이는 1975년 일본 후생성이 발표하고, 1978년 스즈키씨가 발표한 HB 항원 분포도에서 확인된다. B형간염을 일으키는 HB-Virus에는 그 표면에 adr, adw, ayw, ayr 등 4종의 단백질이 발견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adr형과 adw형이 약 7:3정도라고 한다. 반면, 한국인은 거의 100%가 adr형인데, 대마도민도 거의 100%가 adr형으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적혈구 효소인 GPT의 T형 유전자 빈도 연구결과에서도 한국인이 0.619이고 대마도민이 0.605로 매우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대마도에 살아 숨쉬는 한국 문화와 유적
 이 섬에는 일본의 흔적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유적들이 더 많다. 대부분의 절에는 신라 불상이나 고려 불상이 있고, 조선시대의 범종이 달려 있다. 백제의 세력권에 속한 왜에 볼모로 있던 신라 왕자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목숨을 잃은 박제상의 순국비, 조선 숙종때 조난으로 죽은 조선역관사들을 기리는 역관사비, 대한제국 시절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에 항거하는 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대마도에 끌려가 절사한 면암 최익현의 순국비 등이 있다.
 
 그리고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파견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머물렀던 발자취가 남아서 절이나 관공서 등에 조선통신사가 묵었던 곳이라는 대리석 표지가 세워져 있다.
 
 지금도 매년 8월에는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재현하는 ‘아리랑 마쯔리’가 열린다. 그 뿐만 아니다. ‘총각’, ‘지게’와 같이 일본 열도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대마도에서는 한국말 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도 300개가 넘는다. 문화· 언어적으로도 대마도는 한국과 가까운 곳이다.
 
 
 4, 대마도의 역사적 진실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적 기록 및 자료와 일본 측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측의 기록을 보면, 13세기 말에 편찬된 <진대>(塵袋)에는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서 나는 토산물도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1723년 대마도 사람 등정방(藤定房)이 쓴 대마도의 역사서인 <대주편년략>(對州編年略)에는 ‘대마도는 고려국의 목(牧)이다. (옛날에는) 신라사람들이 살았다. 개화천황(開化天皇) 대에 (신라 사람들이) 이 섬으로부터 (일본 본주로) 침략해 왔다. 중애천황(仲哀天皇)이 도요우라궁(豊浦宮)에서 대마도를 거쳐 신라를 정벌함으로써 마침내 이 섬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에는 대마도가 신라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9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신라-일본, 고려-일본의 관계에서 국가간 왕래에 관한 특별한 기록은 없고, 민간 교류만 유지될 정도였다. 13세기 후반 여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로 인해 고려와의 민간교역 통로를 상실한 대마도민은 왜구로 변하여 노략질을 일삼게 되었다.
 
 김종서가 저술한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는 대마도주에게 구당관(勾當官)(고려시대 변방 지역 내지 수상교통의 요충지를 관장하는 행정책임자들에게 내린 관직명)이라는 관직을 내리고 ‘대마도구당관’(對馬島勾當官)으로 불렀다. 고려 말 공민왕 대에는 대마도주에게 만호(萬戶)라는 고려의 무관직을 제수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일본과 왜구문제에 대하여 외교적 교섭 및 회유책과 군사적 대응을 병행하였으며, 그럼에도 왜구의 침략이 근절되지 않자 세종 원년(1418년)에는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 정벌이 단행되었다.
 
 세종실록에는 대마도 정벌 후 도주에게 보낸 교유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마도는 본시 경상도 계림(신라)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다. 이것은 문서에도 기록돼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땅이 몹시 좁은 데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 내왕이 불편한 관계로 (우리) 백성들이 살지 않았을 뿐이다. 이에 왜놈으로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자들이 몰려와 모여 살며 소굴을 이루었다...”
 
 대마도 정벌이 있은 다음 해 대마도는 조선의 속주(屬州)가 될 것을 요청하였고, 조선 조정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도주에게 인신(印信)을 하사한 적도 있다.
 
 성종 17년(1486년)에 왕명으로 편찬된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도 대마도가 우리의 고토였다고 기록하면서 동래부의 부속 도서로 취급하고 있으며, 대마도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이후 지리지 및 외교 자료집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지도에는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그러한 대표적인 보기 중 하나다. 한편 임진왜란 당시 풍신수길의 부하가 만든 <팔도총도>라는 지도에서도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 대동여지도(1860년대 작)이 지도에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던 중, 19세기 후반 대마도는 일본의 명치정부에 의해 일본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편입 당시인 1868년 대마번이 메이지 정부에 올린 봉답서에는 오히려 대마도가 조선의 번속국이었음을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조선에 대해 번신(藩臣)의 예를 갖추어 수백년간 굴욕을 받아 왔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조선말의 혼란과 붕괴에 이어 일본제국주의의 강제 점령시대가 이어졌고, 1945년 일본 패망 후에도 일본의 대마도 점유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여 일본의 요시다 내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 조약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미국측에 공식 요구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토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5국제법상 대마도의 영유권
 대마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대마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선점, 시효, 할양, 정복, 첨부의 5개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이 영토취득방법 중 대마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은 선점과 시효 두가지이다.
 
 국제법상 선점은 국가가 무주지를 대상으로 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런데 1868년 일본의 명치 정부가 대마도를 영토에 편입할 때까지 대마도는 무주지가 아니고, 대마도민이 이미 천오백여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더욱이 8세기까지는 신라의 영토였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번신의 예를 갖춘 속령이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조선과 일본 양측의 사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명치정부의 영토편입은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일본이 국제법상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영토에 관한 취득시효는 (1)권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점유에 의하여 성립되는 초기억적 점유, (2)권원에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중단되지 않는 선의의 점유에 의하여 성립되는 선의(善意)의 역적점유(逆的占有), (3)국제법에서는 점유에 선의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악의(惡意)의 역적점유(逆的占有)로 구분된다.
 
 서세동점하는 구한말의 혼란을 틈타 일본과 조선 모두 조선의 속령으로 인정하던 대마도를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것이 (1)의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보기 어렵고 (2)오랜 기간에 걸쳐 중단되지 않는 선의의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다. 결국 일본은 국제법상 악의(惡意)의 역적점유(逆的占有)에 의해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국제법상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영토분쟁에 관한 중재 또는 국제재판에서 시효에 근거한 판결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효에 의한 일본의 대마도 영토취득이 국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일주문이 바다에 서 있는 대마도 와타즈미 해상신사 용이 드나든다는 도리이(일주문)가 일본 본토와는 정반대인 서쪽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대마도인들은 신이 서쪽에서 왔다고 믿고 있다. (연합 2001.10.9)

 

6우리의 대처 방안
 결론적으로 일본이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토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보다는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의 2~3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대마도 점유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일본의 대마도 영유가 국제법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 공고해져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잘못된 역사 전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사회에도 알려야 할 것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실천하기 쉬운 일은, 대마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경제와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마도를 사실상 영토화하는 것이다. 대마도민들도 1시간 10분거리의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훨씬 우호적이며 성공가능성이 높다.
 
 우리 증산도도 대마도에 도장을 개창하여 한민족 정신문화의 정수를 소개하고, 진리를 뿌리내림으로써 대마도를 우리의 문화영토로 가꾸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증산도 본부, 월간개벽 2005.0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