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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적 근거-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들

by 바로요거 2008. 7. 14.

[사설] 이래도 일본은 억지를 부릴 것인가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5.02.27 06:36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시된 일본의 고지도가 속속 발견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병준 목포대 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 독도가 한국 땅임을 규정한 영국 정부의 지도를 찾아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대해 연합국과 일본이 합의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했으나 독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삼아왔다. 당시 연합국의 주축을 형성한 영국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첨부한 지도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백히 한 이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으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와 유사한 지도가 1950년대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보도됐을 당시 일본은 “일개 신문사의 기사”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연합국의 주축인 영국 정부의 규정인 만큼 일본이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린다면 국제적 망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더 밝혀내야 할 것들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에서 독도가 빠진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일본은 당시 문서를 작성해 연합국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벌였던 것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일본을 위해 행동한 윌리엄 시볼드 주일 미국 정치고문의 행적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인 면으로 보더라도,법률적으로나 현상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독도가 우리 땅이 명백한 만큼 국제재판소의 조정을 거치자는 일본의 전략은 치지도외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독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연구 현황은 일본에 크게 못 미치며,특히 일본의 연구는 국제법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의 정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분수대] 독도와 과거사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5.03.02 03:34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지난 2월22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이날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데 이어 23일엔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다카노 대사의 말은 국가를 대표하는 이의 발언인 데다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한 때에, 그것도 우리 수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심각성이 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분노의 함성이 진동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국제재판 노린 日전술 - 독도라면 영유권 문제를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섬인가 아닌가,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획정에 있어 그것을 기점(基點)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영유권 문제에서는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절대 우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일본측 주장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일본은 1905년 1월28일 각의에서 독도를 자국령으로 할 것을 결정한 데 이어 같은 해 2월22일 시마네현 지사가 고시 제40호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적으로 무주지(無主地) 선점을 의미하지만 독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 영토였기 때문에 무주지가 아니다. 한동안 공도정책(空島政策)에 의해 울릉도를 포함, 독도 왕래가 금지되긴 했으나 이것이 영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법적 근거가 이처럼 취약하기 짝이 없는 데도 일본이 이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재판의 허점을 이용, 건곤일척(乾坤一擲)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재판은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실체적 진실보다는 법정기술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독도가 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와 관련된다. 이 조문은 섬이 되는 요건으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일 것, 물로 둘러싸여 있을 것, 고조시(高潮時)에도 수면 위에 있을 것이라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또 섬이면 영해・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을 가진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바위’는 영해 및 접속수역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독도는 섬인가 바위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를 섬으로 보는 게 유리하겠지만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양쯔강 하구에서 동중국해 쪽으로 69해리 되는 곳에 둥다오(童島)란 중국령이, 제주도 남쪽에 도리시마(鳥島)와 단조군도(男女群島)라는 일본령이 있다. 우리가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한다면 독도와 유사한 이들 육지형성물에 대해서도 중국 및 일본의 섬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자칫 이들 섬 인근 해저에 부존하는 자원의 양에 비춰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할 때 얻는 이익보다 잃는 이익이 많을 가능성도 있다. - ‘부메랑 효과’도 간과 말아야 - 또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를 그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정답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인접국 또는 대향국(對向國・마주보는 나라) 사이에 EEZ와 대륙붕이 겹칠 때는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을 위해 서로 합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하도록(제74조1・제83조1항) 돼 있다.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다. 이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 다양한 강・온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 게 없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는 이성, 상식보다는 전문적 식견이라고 본다. 설사 격화소양의 감이 있더라도 나무가 아닌 산을 보는 자세로 사태에 대처하는 게 옳다고 본다.

국토부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7.14 17:13

[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국토해양부는 일본이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한 데 대해 역사적 측면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14일 밝혔다.

역사적으로 세종실록지리지(1432),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팔도총도 등 고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했다.

안용복은 일본 호끼슈(시마네현) 태수로부터 1693년과 1696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조선 후기인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로,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죽도에 대한 관할권을 명시해 독도가 울릉군 소속임을 천명했다.

국토부는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영토편입을 고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하게 편입돼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반환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승만 정권시절인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으로 독도를 우리관할 내로 포함시켰으며,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일본의 독도 주변 도발에 맞서 울릉도 주민 홍순칠 등이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또한 "우리는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섬(Island)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삼아 독도와 오끼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 121조에 따르면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독자적인 EEZ 등 설정 권한이 있으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

한편, 독도에는 현재 독도경비대 37명과 등대관리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민은 1965년 3월 울릉도 주민인 고(故) 최종덕씨가 최초로 거주를 시작, 현재 김성도씨 부부 등 3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인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돼,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613세대 2,015명이 호적에 등재돼 있다.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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