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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관련 일지

by 바로요거 2008. 7. 14.

[독도 영유권 관련 일지]

대한민국 정책포털 | 기사입력 2008.07.14 18:50

■ 2004년~2005년 2월(시마네현의 독도의날 조례 제정 이전)
○ 한-일간 독도 영유권 갈등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등에서의 독도 관련 기술 문제, 우리의 독도 관련
관할권 행사에 대한 일측의 문제 제기, 독도 수역에서의 양국 어선단속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
- 04.1월 우리 정부의 독도 우표 발행에 대한 항의
- 04.3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독도 영유권 기술 강화
- 04.4월 일본 우익단체 회원의 독도 상륙 기도
- 04.7월 우리 "탐해2호"의 독도 인근수역 탐사활동 항의

○ 우리 정부는 일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구상서, 일측 외교당국자
등을 통해 항의하고 시정조치, 재발 방지 등을 요구

■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2005년 2월23일 법안상정 및 3월16일 법안 통과)
○ 일본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현의회에 정식 상정
○ 우리측 대응
- 05.3.17 NSC 대일 정책기조성명 발표
- 05.4.18 대통령 직속 역사·영토 문제 전담기구인 '동북아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설치
- 05.11월 "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정

■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 망언(2005년 2월2일)
○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발언
○ 우리측 대응
- 05.2.24 아태국장, 주한공사 초치 유감 표명
- 05.2.25 주일대사, 일본 외무사무차관에게 유감 표명

■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2005년 4월5일)
○ '후소샤' 역사교과서 등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
○ 우리측 대응
- 외교부 대변인 항의 성명 발표(4.5) 및 외교차관의 주한일본대사 초치 항의(4.6)
- 05.6월, 한·일 정상회담시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 발족 합의
※ 양국은 02.3-05.5간 실시한 제1기 공동연구 최종 보고서 제출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 행사 강행(2006년 2월22일)
○ '독도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포토시마네 특집호' 배포(26만부), TV 광고(山陰 지역 3개민방),
'다케시마의 날' 모임 및 '다케시마를 생각하는 포럼' 개최(2.22), 현청에 '다케시마 코너'설치
○ 우리측 대응
-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2.22)
■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2006년 3월29일)
○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 '지리, 역사' 및 '공민' 과목 총 55개 교과서 중 80% 이상이 검정결과에 따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
○ 우리측 대응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3.30), 외교장관의 주한 일본 대사 초치 항의 전달(3.30),
주일대사의 日외무차관 항의 면담(3.31) 등

■ 2006년 4월, 일본의 우리 EEZ내 해저지형조사 시도
○ 일측은 4.13 관보를 통해 4.3-6.30간 우리 EEZ수역을 포함한 동해상에서의 해저지형 탐사계획을 통보
- 06.6월,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시 우리측이 동해상 해저지형의 한국명 등록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해저지형조사를 실시한다고 주장
○ 우리 정부는 일측에 탐사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일측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4.14 외교차관, 주한대사 초치 항의 및 탐사계획 철회 요구 및 대변인 논평 발표
- 4.14-19 2차례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엄중한 대응방안 마련
○ 일측의 요청에 따라 4.21-22간 양국 차관협의를 개최하고, 아래 3개 사항 확인
- 일측은 계획된 해저지형조사 철회
-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해저지명 등록은 향후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
- 중단된 EEZ 경계획정회담의 조기 개최
○ 4.25 대통령 담화 발표
- 과거 식민지였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주장은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지적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의 자주독립 역사와 국민적 자존심, 국가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문제라는 인식 천명

■ 제5차 한·일 EEZ 경계획정 협상 개최(2006년 6월12~13일)
○ 4.21~22, 양국 차관회의 협의에 따라 5년만에 재개된 동 회의에서 양국은 EEZ 경계에 대한
이견차이를 확인하고 성과없이 종료
- 일측은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종래의 주장 견지
○ 우리 정부는 동 회의시 독도-오끼 중간선을 우리측 EEZ 동쪽 경계로 공식 제시

■ 독도 인근 수역의 해류조사 관련 항의(2006년 7월5일)
○ 일측은 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해류조사 수역이 일측 EEZ내 일부라고 주장하며
동 조사계획의 철회를 요구
○ 우리측은 동 조사계획이 명백한 우리 EEZ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백히하고 예정대로
해류조사 실시
- 7.5, 일측이 주장하는 소위 "중첩수역" 조사 실시

○ 일측은 7.5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소위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관련
양국간 잠정체제 교섭의 개시를 요구
- 7.5자 구상서를 통해 일측도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구체 시기 및 장소는 미언급)

■ 일본 주재 외신기자단(11명), 독도 방문(2006년 7월24일)
○ 동 방문시 우리측이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해 7.25(화) 일측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
○ 우리측은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반박하며, 일측 항의를 일축

■ 제6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 개최(2006년 9월4~5일, 서울)

■ 제3차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2006년 9월6~7일)
○ 동해 방사능 오염조사 공동실시방안 등 협의

■ 동해 방사능 공동조사 한·일 실무전문가회의 개최(2006년 9월15일, 동경)
○ 우리측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전문가, 일측 외무성, 해상보안청 관계자 및 전문가 참석, 10.7-14간 동해 방사능 공동조사 실시에 합의

■ 한·일 동해 방사능 공동조사 실시(2006년 10월7~14일)

■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정윤열 울릉군수 등 15명과 함께 독도 방문(2007년 2월22일)

■ 시마네현, '독도의 날' 2주년 기념 독도자료관 개관(2007년 2월22일)

■ 시마네현, '독도의 날' 2주년 기념식 및 포럼 개최(2007년 2월24일)
○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동 조례의 즉각 철폐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의 중단'을 강력 촉구
※ 시마네현측은 행사 참석률 제고를 위해 '독도의 날(2.22)' 행사를 주말로 연기 개최

■ 제7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 개최(2007년 3월5일, 동경)

■ 제8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 개최(2007년 6월18일, 서울)

■ 해저지명소위(SCUFN) 개최(2007년 7월9~11일, 모나코)
○ 동해상 해저지명 10개 국제해저지명록에 등재

■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2008년 5월18일~)
○ 일본 언론, 일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
○ 외교부, '독도 영유권 훼손 기도 단호히 대처' 입장 표명(2007.5.19)
○ 이명박 대통령, 일본 총리에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 관련 기술 보도'에 강한 우려 표명(2008.7.9, G8 확재정상회의)
○ 일본 문부과학성,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 발표(2008.7.14)
○ 정부, "독도영유권 훼손 시도, 단호 대처" 성명 발표(200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