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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고시, 수입위생조건 즉시 발효

by 바로요거 2008. 6. 26.

`쇠고기 고시' 오전 9시 관보게재..즉시 발효(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6 09:17 | 최종수정 2008.06.26 15:15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관보 게재)했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즉시 발효되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도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정부가 고시한 수입위생조건 내용은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관보 또는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보란 정부가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부의 공식 게시판'으로, 정부의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미간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수정안 내용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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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고시.발효..27일 검역 시작(종합3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6 16:46 | 최종수정 2008.06.26 17:21

26일 오후 4시 현재 5개업체 13건 검역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신호경 기자 = 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됨에 따라 작년 10월 초 이후 거의 9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축산물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하는 검역.위생 수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실제 수출업자 등이 갖춰야 하는 검역증명서 내용 등을 명시하는 행위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날 고시된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25개 조의 본문과 8개항의 부칙으로 이뤄진 새 수입위생조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미국 내수용과 똑같이 모든 월령.부위를 수입할 수 있지만,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품질체계평가(QSA)'라는 품질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미만만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된 편도와 소장 끝(회장원위부)은 물론, 머리뼈.뇌.눈.척수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첫 번째 검역 대상은 작년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미국산 뼈 없는 살코기 5천300t이다. 현재 이 가운데 2천t은 경기도 12개 검역원 소속 창고에, 나머지 3천300여t은 부산항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돼있다.

고시가 발효된 만큼, 이 대기물량의 소유주인 57개 수입업체들이 앞으로 속속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전망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모두 5개 업체가 13건의 수입 검역을 신청했다. 농식품부와 검역원은 일단 26일에는 검역 신청만 접수하고, 본격적인 검역 작업은 27일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검역 당국은 애초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이날 오후부터 검역관들을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있는 용인.이천.광주 등의 검역 창고에 파견, 검역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검역 창고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출하저지' 실력 행사에 나서자 충돌을 우려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현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오늘(26일)은 일단 검역관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27일) 오전부터 검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가 아닌 한, 검역 신청을 받은 뒤 3일 내에 해당 물량의 검역을 끝내야 한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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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다음주부터 유통

MBC | 기사입력 2008.06.26 15:30 | 최종수정 2008.06.26 15:30

[뉴스와 경제]
◀ANC▶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담은 장관고시를 관보에 실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되고 다음 주부터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행정안전부는 오늘자 관보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 수정안을 게재하고, 전국의 정부부처와 지자체, 법원 등에 오전 9시를 기해 비치했습니다.
오늘자 관보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한미간의 당초 합의문과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에 대한 최근의 추가합의 내용 등이 게재됐습니다.
오늘 관보게재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미간의 합의는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4월 18일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타결된지 68일만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수입검역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부산 감만항과 경기도 용인의 냉동 창고에 보관돼 있는 미국산 소고기 5천3백톤이 우선 검역대상입니다.
수입검역에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사흘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부터 미국산 소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될 소뼈와 내장 같은 부산물을 포함한 30개월 미만 소고기도 다음달 말쯤이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yongma@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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