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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폭등,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by 바로요거 2008. 6. 13.

 

기름값 폭등,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2천원선을 넘어서서 국내 기름값이 2천원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는 60〜70달러 하던 때에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유4사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기름값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1년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유통과정의 단속에 치중하거나 유류세 10% 인하라는 미봉책을 내놨을 뿐이다. 그런 결과 경유까지 휘발유가격에 역전되는 국면이 전개되면서 용달차, 화물차, 트랙터, 어선 등 경유를 주로 쓰는 생계형 서민들이 생활파탄에 빠져들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가계지출의 20%를 차지하는 기름값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고유가와 에너지 전쟁에 구체적인 대책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부당국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 정유4사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한 여야 정치권, 언론 등의 행태에 치미는 울화를 겨우 참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유업체의 로비와 광고에 놀아나 국민들의 생계를 외면할 것인가. 기름값이 비싸다는 원성이 높아질 때마다 세금문제로 교묘히 화살을 피해온 정유사들은 고통분담 없이 무한정 폭리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이전에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을 세우고 당면한 고유가에 대한 긴급한 처방을 발표해야 한다.

 

현행 정부의 기름값 정책은 2001년의 유가자율화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맘대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국제기름값이 인상되면 즉시 국내시판가격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국제시세가 인상되어 그 기름값이 국내판매에 반영되려면 원유 운반과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데도 국제유가 인상을 핑계로 국내 판매가를 즉시 인상하여 폭리를 취해왔던 것이다.


말도 안되는 제도가 유가 자율화의 명분으로 지난 7년 동안 운영돼 온 것은 산자부와 정치권, 언론들이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유사의 폭리를 방조해왔기 때문이었다.

 

2007년도에 국민의 곡(哭)소리가 전국에서 났는데도 정유4사는 4조3천억의 폭리를 취했고, 정부는 26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어들였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잘못된 기름값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정유4사의 폭리구조를 보장해줄 것인지, 아니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당국은 우선 정유4사 독점체제의 폭리를 보장해온 이른바 유가자율화 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석유사업법 23조에는 석유값이 폭락을 거듭할 때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정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물가보다 10배 이상 폭등한 기름값의 현실은 최고가 발동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최고가를 고시하기 위해서는 원유도입가를 포함해 정유회사의 공장도가격의 원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도입 당시의 원유가격에 정제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합해서 공장도가격이 정해지는 것인데,


그동안 정유회사들은 정제과정에서 원가 절감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채, 유가인상의 부담을 국내 소비자에게 떠 넘겨왔던 것이다. 공장도 가격은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하고, 그 원가구성도 따져보아야 한다.


셋째, 기름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과금이 연간 26조를 상회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며, 5대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해에 20%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40%대로 인하해도 국민부담이 크다.


석유사업법 23조에 규정하고 있는 최고가 고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식경제부의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2008-05-27 오후 9:11:44 입력

용인인터넷신문(yiinew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