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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저소득층 위한 대출제도들

by 바로요거 2007. 11. 16.

알아두면 좋은 저소득층 위한 대출제도들

2004년 08월 10일 (화요일) 09 : 47  조선일보

생계자금 마련에 유용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2년전 아내와 이혼한 뒤 4살된 딸과 살고 있는 유모(41·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씨. 몸이 아파 택시운전을 그만둔 뒤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살고 있는 유씨가 요즘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얼마전 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통과되면서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연리 4%,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조건. 유씨는 대출금을 종잣돈 삼아 인천에서 작은 서점을 인수해 운영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경제불황과 취업난으로 어려운 요즘 창업이나 생활·전세자금 마련 등에 유씨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높은 은행 문턱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유씨처럼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할 수 있다. 모·부자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대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의 약 130% 이하여야 한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는데, 복지자금 대출 외에도 양육비와 학비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자금을 신청하려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보증, 보증, 담보 대출의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무보증은 1200만원, 보증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 생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구청에서 융자추천서를 내주고, 추천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자격을 심사해 자금을 빌려준다. 대출종류와 한도액은 모·부자가정 복지자금과 같다. 올 4월부터 대출 조건이 많이 완화돼 도움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 편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에 생업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다. 신청절차는 다른 자금과 같고, 대출한도는 무보증의 경우 1200만원, 보증 또는 담보 대출은 1500만원까지다.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실직 후 6개월이 지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싸게 임대해 주는 제도다. 1억원 이내의 점포를 공단이 임차한 뒤 연리 5.5%의 임대료를 받고 신청자에게 빌려준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 업종이나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업종이나 자격증 보유 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관련 분야 등으로 업종이 제한된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직 여성가장에게는 실직 기간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점포를 임대해 준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무주택 저소득층에 전세 마련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광역시와 수도권은 보증서나 보증인이 있을 경우 4000만원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70%까지 연리 3%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한데, 인천시의 경우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라야 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가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줄 때 세입자의 대출금을 기금으로 반납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으면 보증인이나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는 신청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최고 3000만원까지만 융자해주고 이율도 4%로 약간 높아진다.

이같은 여러 대출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한 마디로 ‘매우 가난하면서도 어느 정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고 신용불량자도 아니어야’ 비로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추천을 받은 사람은 인천과 부천 모두 올들어 지금까지 각각 2명씩에 불과했다.

부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문의전화가 가끔 걸려오지만 요건 등을 설명해주면 대부분 낙심하고 끊고 만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대출추천을 받았다 해도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기는 더욱 힘들다.

보증인이나 담보를 구하지 못해 무보증 대출을 받으려면 2만원 이상 재산세 납세 실적이나 600만원의 연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재산세 2만원을 내려면 최소한 10여평 남짓한 낡은 빌라라도 한 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융자해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는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이고, 일부 구에서는 아예 폐지됐다.

전세자금의 경우도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을 크게 제한함에 따라 대출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최근 ‘집주인의 확약서 첨부시 무보증 대출’이라는 응급처방을 내놨지만 집주인이 확약서를 써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규민기자 min4sall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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