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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싸게 받으려면…‘국민주택기금’ 활용하세요

by 바로요거 2007. 11. 16.

2007년 3월 6일 (화) 18:11   경향신문

전세자금 대출 싸게 받으려면…‘국민주택기금’ 활용하세요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돼 ‘내집 마련’을 미룬 사람들의 전세 수요가 많아진 상황이다.

전세금이 모자랄 때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출조건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다른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 활용=연봉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연봉은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 교통비 등을 뺀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이 3000만원을 넘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출한도 금액은 전세자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이나 3자녀 이상 가정은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연 4.5%이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확약서를 받아올 경우엔 연 5.5%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 신용도와 직장,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엔 금리가 0.5%포인트 할인된다.

상환방법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나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대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신용관리 대상자일 경우엔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또다른 국민주택기금대출인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0%(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확약서로 대출받으면 연 3.0%)로 가장 낮다. 그러나 저소득 영세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융자추천서를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해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배기량 1500중형) 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융자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영세민 전세자금’ 모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만 대출을 취급한다.

◇시중은행·제2금융권=연봉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금융기관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납부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해주며, 대출기간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략 6~8년이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현재 고정금리는 연 8% 정도지만 변동금리는 연 7% 안팎이다.

우리은행의 자체 전세자금대출상품인 ‘우리홈론’은 주택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임대차 금액의 최고 70%까지 대출해주며,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깎아준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캐피탈은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놨다. 금리는 연 7.5~11.4%이다. 신한캐피탈도 수도권, 광역시 위주 아파트 전세자금을 연 7.5~14.5%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저축은행의 전세자금 상품은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금리가 연 10.5~19% 수준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전세자금 8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자격은 자영업자일 경우 증빙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연 소득의 60%를 넘어서는 안된다.

〈정유진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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