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보증료 최대 절반 내린다 |
신규고객에 5일부터 적용 |
무주택 서민들이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는 신용보증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을 통한 개인 및 사업자보증의 기준보증요율을 현행보다 최대 50%까지 인하해 5일 이후 신규 고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인보증의 경우 현재 연 0.3(중도금연계모기지론)~1.0%(Plus내집마련보증)인 상품별 보증요율을 0.2~0.5%로 낮춰 최대 0.5%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이 1000만원인 일반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연간 보증료가 현행 5만~10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줄어든다. `Plus내집마련보증`으로 연립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증금액이 1000만원이면 보증료 부담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게 된다. 공사는 임대주택건설자금 등 사업자보증도 현행 1.0~1.2%인 보증요율을 0.5~1.0%로 하향 조정한다. 공사는 이와 함께 보증료 납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0.1%포인트의 보증요율을 더하거나 빼주는 차등요율제를 기존의 `플러스(Plus)내집마련보증`뿐 아니라 개인보증 전반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민전세자금,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및 중도금연계모기지론보증 등은 제외된다. 또한 공사는 그동안 연 1회 납부만 가능했던 사업자보증료를 보증료 납부시점에서 해당 주택이 6개월 이내에 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6개월 분납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황인혁 기자/ 노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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