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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피의자 대통령 강제수사 해야”… 檢 “법과 원칙따라”

by 바로요거 2016. 11. 21.

<뉴스 & 분석>헌법학자들 피의자 대통령 강제수사 해야법과 원칙따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1-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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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조사 불응시 영장 가능”


檢, 특검前 靑 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물론, 헌법학계에서도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만큼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12월 중 특별검사 수사 착수 전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를 걷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혀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수사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기 위해 수사 경과에 따라 결국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피의자 신분 전환의 법적 의미는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의수사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수사 거부가 지속되면, 범죄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 체포 등과 같은 강제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불소추 특권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가능하지만,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박 대통령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하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청와대 ‘조직’에 의해 추가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에 앞서 청와대가 수사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인 증거인멸 작업을 벌일 경우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중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 때문이다. 만약 증거인멸이 이뤄진다면, 특검은 증거인멸을 완료한 박 대통령을 상대로 ‘빈껍데기’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비판은 특검은 물론 검찰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제 수사 카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013년 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기은·김수민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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