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절대 核포기 않는다>중대한 안보 위협땐 NPT 탈퇴 가능… 對北카드로 활용해야
기사입력 2016-02-15 14:21|최종수정 2016-02-15 14:51
충성 맹세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북한군이 13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예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核보유국 주도의 불평등 조약 비핵화 논리로 약소국 압박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非가입국 수차례 核실험 강행
“북한이 5차 核실험 할 경우 우리도 核무장한다 선언하면 국제사회 제재 적극적일 것 核무장 불가피 명분 생겨 核실험 없는 核개발 가능”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추가적인 위협까지 가하고 있어 기존의 대북 정책과 안보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외교 및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지만, 전혀 새로운 외교·안보적 상황에서 북 위협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핵무장론 역시 다른 방안들과 함께 다양한 접근 플랜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핵무장에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탈퇴 시 논리와 명분, 이후 실행할 세밀한 시나리오 등을 대북카드로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비한 NPT 탈퇴 카드 실효성 검토해야 = 핵 관련한 가장 강력한 국제규범인 NPT 조약은 개별 국가의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고 있다.
NPT는 서문과 △핵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핵기술 평화적 사용 등을 담은 1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조약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보 전략을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NPT 체제의 조약대로 한국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한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인내해왔다는 것을 국제사회도 알고 있다”면서 “NPT 체제 고수만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국제사회에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핵무장 관련, 가장 큰 우려는 NPT 탈퇴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이에 따른 각종 경제 제재, 국론 분열 등이다. 이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에 5차 핵실험 강행 시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알리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할 테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패로 돌아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미국 등 국제사회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또 “NPT 탈퇴 후에는 조용하게 핵실험 없는 핵 개발을 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노코멘트’ 전략을 유지하면 북한 도발 억지 효과뿐 아니라 모호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명분이 약해진다”고 강조했다.
◇NPT의 허점? = NPT 조약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추가적인 핵 보유를 막고,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들은 더 이상 핵무기를 발전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89개국이 조약 당사국이며 한국은 지난 1975년 4월 23일 NPT의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됐다.
그러나 일명 P5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이 주도한 NPT는 시작부터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 불평등성을 전제로 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강대국인 이들 외에 다른 국가들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NPT는 미국과 소련의 타협으로 1967년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특히 비핵보유국의 반발이 거셌다. 핵보유국의 핵확산만 금지할 뿐 자체적인 핵 군축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고, 비핵보유국이 어떤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미국, 영국, 소련이 적극적 안전보장책을 포함해 NPT를 구성해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지지결의를 하고 1970년 발효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당시 강대국들이 비핵보유국들에 조약을 강요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하고 수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들 국가는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우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탈퇴를 선언했고 10년 만인 2003년 결국 탈퇴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 역시 NPT 체제와 별도로 이뤄지고, 비가입국인 브라질도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지만 특별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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