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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진 발생하면..? 한반도 강진 발생확률 57%

by 바로요거 2012. 6. 11.

우리나라 지진 발생하면..? 한반도 강진 발생확률 57%

 

한반도 지진나면 와르르 무너진다

한반도 15년 이내에 강진발생확률 57%

2012년 04월 02일 (월) 09:57:21

 

지난해 동일본대지진 당시 숨지거나 실종된 미성년자가 1천46명으로 집계됐다. 3월 7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망·실종자는 현재 1만9천126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은 1만5천854명, 실종은 3천272명이었다. 만약 이 같은 대지진과 쓰나미가 동해에서 발생했다면 우린 어떠했을까. 그 우려 목소리가 높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국내 지진, 진도 7.0이상 강진이 24차례나 발생
일본 30년 이내 도쿄 대지진 발생 확률 70%,  도쿄 직하지진 예상 사망자수 약 1만 2천 명, 경제적 손실 무려 112조엔 등 최근 일본이 겪고 있는 대재난 공포다. 하지만 이 같은 대재난을 바라보는 국내시민의 시각은 무덤덤하다. 바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커다란 착각이다.
지난해 동일본대지진이후 국내 학자들은 한반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 학자들은 한반도 지진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라며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말했다.

특히 이들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진도 7.0이상 강진이 24차례나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1629년 강진 발생 후 지진정지상태에 있어 15년이내(97년기준)에 강진발생확률이 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상청도 2010년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내륙에서 24회, 해역에서 18회로 총 42회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2009년 60회에 비해 적은 수치이나 디지털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래 지진발생횟수 연평균 42.8회와 비슷한 수치이다. 이 중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5회, 유감지진도 5회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2월 9일 18시 08분 14초에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으로 서울 부근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2~3초 동안 지속되어 건물이 흔들렸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지진은 1978년 지진 계기관측 이후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3번째 지진으로 규모는 가장 컸다.

국내 지진 대비상황 안전 수준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과거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안정된 지점에 앉은 덕에 지진이나 쓰나미는 우리 얘기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자연재앙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투자는 부끄러울 만큼 뒤졌고, 시민들의 방재의식과 조직 수준은 거의 미미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 현실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지진대비 구조를 갖춰야 하는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으로, 80% 이상이 3년째 내진 설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에 대한 지진대비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대형 고층빌딩에 대해서는 기본 골조 외에 철근 버팀목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교, 병원 등 국내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특히 2010년 8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5만1903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8477곳, 16.3%에 그쳤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을 포함한 전체 공공건물(15만1233곳)의 내진설계 비율도 5.6%였다. 소방서 역시 내진설계 대상 703곳 중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17.8%인 125곳에 불과했다. 지진발생시 구조에 나서야할 소방서 5곳 중 1곳이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상자는 11만명에 이를 것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는 7726명, 부상자는 10만7524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사망자 73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인천이 뒤를 이었다. 또한 건축물의 피해도 수도권을 넘어 강원 일부 지역과 대전, 충남북, 경북 일부 지역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과 해일에 대비해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과 지진해일경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시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이 마련한 것이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지진 발생시 건축물 및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도로, 가스, 전기 등 주요 라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피해규모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소방 구급차량을 신속하게 분산배치하기 위함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7억을 투입해 구축됐으며 한정된 정보만으로도 피해규모를 추계, 초동대처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설명이지만, 복합재난으로 이어지는 피해예상으로서는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

동해 지진해일 발생시 해안지역 도달시간 1시간

 

 

 
그럼 국내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는 어떠할까. 기상청과 지진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 서해안 사이 해저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동해안 지역을 강타할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안지역 도달시간은 1시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동해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해일 도달시간은 30분으로 더 짧아지고 일본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1시간 45분 안팎에 지진해일이 해안에 도달해 대피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들어 일부 해양학자들은 부산과 약 300㎞ 떨어진 일본 규슈 등 일본 동부지역에서 해저지진이 발생할 경우 2-3시간 내에 우리나라 해안에 해일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83년 일본 혼슈 아키타 근해 지진해일은 한반도 동해안 울릉도에는 77분 만에 최대 1.36m로, 묵호에는 95분 만에 2.00m로, 속초에는 103분 만에 1.56m로 각각 도달하기도 했다. 1993년 홋카이도 오쿠시리 해역 지진해일도 울릉도에는 90분 만에 1.19m로, 속초에는 103분 만에 2.03m로, 동해에는 112분 만에 2.76m 각각 몰려와 해안 시설물과 정박했던 선박에 피해를 줬다.

하지만 지진 강도가 규모 7을 넘어 규모 8 이상으로 강력해질 경우는 도달시간이 짧아져 대비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대만 부근 해안 등 한반도 남쪽에서 발생하는 강진과 지진해일은 수심이 얕아 속도가 둔화되면서 한반도에 이르기 전 에너지가 약해져 큰 피해 가능성이 낮고 사례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해안 지역의 경우 역시 유라시아판 경계에서 먼 안쪽에 있어 지진발생이 많지 않고 수심이 얕아 거대 지진해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많지 않다 뿐이지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백두산폭발 등 후폭풍 걱정도

 

 

 

한편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따른 백두산 폭발 및 한반도 지진 연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각 대학 교수진 및 관련학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3월 각 대학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 대학 및 학계의 지진·원자력 관련 학과 전현직 교수들의 연구논문 및 발표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산대 윤성효 교수(지구과학교육과)는 이번 일본 대지진이 백두산 폭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교수는 쓰나미의 경우 태평양에서 발생해 일본열도가 바리케이드처럼 막아주기 때문에 한반도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은 2000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지진이 활발했으나 200년 동안 잠잠해 그동안 지진을 일으킬 에너지가 축적돼 있고(지진정지기이론) 중국과 일본의 잦은 지진으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한반도에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일본 지진때문에 지진관련 연구들이 관심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전문적인 국가 지진연구기관이 지금이라도 빨리 설립돼야 한다”면서 “기초연구가 너무 부실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지진연구의 10%도 못 미치는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진뿐만 아니라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물질의 한반도 영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경우 미미하지만 한반도에 방사능 물질이 날아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다행히 한반도에서 일본쪽으로 부는 계절풍인 편서풍 덕분에 방사능 물질의 한반도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학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진 안전 ‘시급’ 재난관리시급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경계부분에서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표적 고위험 지진대에 위치하는 주변국보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판의 내부에서도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된다. 1976년의 당산지진의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된 것은 1988년이다. 그 이후부터는 지진발생 및 지진피해 사례보고가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돼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내진설계 제정 이전의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전체 시설물의 약 82% 정도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있다. 지진발생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에서는 2009년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을 계기로 각 부처별 소관 시설물별에 대한 지진안전 대책과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강화는 물론 비내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존 건축물 보강을 위한 제도 및 기술기준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보강설계는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라며 “기존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바탕으로 한 보유성능 평가 및 부족한 구조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강설계 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제도적 측면에서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보강설계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며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건축사가 주도하는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 고난이도의 기술업무에 부합되지 않은 낮은 용역비 책정 등으로 인해 보강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비내진 건축물의 실효적인 내진보강 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기술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며 “국내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분이 저층의 무보강 조적조로 건설되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다 실효적인 내진보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비내진 건축물의 구조·시방을 고려한 실효적 내진보강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재난전문가들도 재난대비매뉴얼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온다” 며 “한반도에서의 규모 6 이상 지진을 경고하고 있다. 대자연 앞에서 오기는 후회를 낳게 된다.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설 보강과 교육을 반복하는 등 철저한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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