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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이란 제재 발표문 전문

by 바로요거 2010. 9. 9.

대(對) 이란 제재 발표문 전문

 

정부 對이란 제재 발표문 전문

노컷뉴스 | 입력 2010.09.08 14:03

[CBS정치부 정보보고]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

2010. 9. 8

관 계 기 관 합 동

□ 우리 정부는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 1696호(06년), 1737호(06년), 1747호(07년), 1803호(08년), 1835호(08년)에 이어 2010.6.9일 안보리 결의 1929호가 채택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 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결정 및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조치들은 정부 관계부처 규정 개정, 법령 해석 및 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제반 수단을 통해 시행될 것입니다.

【 금융 부문 】

1.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Mellat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 (Mellat 은행 서울지점) 이와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 1929호상 이란의 핵·WMD 확산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Mellat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 지점에 대해 중징계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입니다.

2.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3. (신규지점개설 금지) 정부는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4. (코레스관계 신설 금지) 정부는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관계 신설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5. (기존 코레스관계 종료) 정부는 금융제재대상자인 이란은행과 국내은행간의 기존 코레스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6. (국채 매매 금지) 정부는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 매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7. (보험 및 재보험 거래 금지) 정부는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 무역 부문 】

8. (수출보증 축소) 정부는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9. (이중용도 품목 등 수출 금지) 정부는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운송 및 여행부문 】

10. (검색 강화)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행·발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1. (선박 및 화물항공기 지원 금지) 정부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의심 이란 화물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12. (화물항공기 국내공항 접근금지)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적 운송사 소속 화물항공기의 국내공항 접근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13. (제재대상자의 여행제한) 정부는 관련 UN안보리결의에 따라 지정된 제재대상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할 것입니다.

【 에너지 부문 】

14. (석유·가스 부문 신규투자 금지) 정부는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와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조치이행을 위한 필요사항 】

15. 정부는 이상의 조치를 이행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원화 결제계좌 신설) 정부는 우리 국내기업의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가이드라인 시행) 대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대이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우리정부의 주요 조치를 설명 드렸습니다.

□ 정부는 이란 정부가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8.26일부터 시행중인 국내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6.9) 요지 >

1.핵 관련

○ 이란의 해외에서의 우라늄 채광 및 핵·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기술(NSG Part 1) 의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상업적 이익 취득 금지

- 회원국들은 자국내에서 이란의 이와 같은 투자 금지 (7항)

○ NSG 및 MTCR 관련 통제 품목리스트 갱신 (13항)

2. 미사일·무기 확산 관련

○ 자국민, 자국 선박·항공기에 의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무기류 및 부속품의 공급, 판매, 이전과 이와 관련된 기술훈련․금융 지원․자문서비스 제공 등을 금지하고, 아울러 여타 무기 및 관련 물자의 공급 및 이전 자제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 (8항)

○ 이란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및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 금지 및 회원국의 관련 기술 이전 및 지원을 방지 (9항)

3. 여행금지 대상 확대 및 추가

○ 1737호, 1747호, 1803호 여행 제한 대상 개인(총 40명) 및 1929호 제재대상 개인 1명 여행 금지 (10항)

4. 자산동결 대상 추가

○ 이란혁명수비대 및 이란국영해운회사 소속 단체를 포함한 제재대상 단체(총40개) 및 개인 1명 자산 동결 조치 (11, 12, 19항)

※ 1737호, 1747호, 1803호 제재대상 : 35개 단체, 40명 개인

5. 화물 검색 강화

○ 대이란 이전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발 모든 화물에 대해 자국내 항구·공항 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 검색 촉구 (14, 15항)

-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서비스 금지 (18항)

- 금지 품목 적발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압류·처분 결정 (16항)

- 화물 검색 후 5일내 제재위에 1차 보고서, 이후 상세보고서 제출 (17항)

- 제재 회피등을 목적으로 하는 Iran Air 화물부서 및 IRISL의 관련 활동에 대해 제제위에 정보 제공(20항)

6. 금융 제재 범위 확대․강화

○ 이란 핵 확산 민감활동․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보험·재보험 포함) 제공 방지 (21항)

○ 이란 핵 확산 민감활동․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국 개인․기업이 IRGC/IRISL을 포함하여 이란 기업과의 거래시 주의할 것을 의무화 (22항)

○ 이란 핵 확산 민감활동․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국내 △이란은행의 신규지점, 자회사 및 대표사무소 설치 금지, △이란 은행의 회원국 은행 소유, 회원국 은행과의 합작투자 및 환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금지를 촉구 (23항)

○ 이란 핵 확산 민감활동․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란내 회원국 은행의 대표사무소, 자회사 개소 금지 및 이란 은행에 계좌 개설 금지를 촉구 (24항)

7. 에너지 부문 관련

○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과 이란의 민감 핵확산활동에 대한 자금조달간의 연관 가능성에 주목 (전문)

- 석유화학 산업에 필요한 화학 처리 장비 및 물질이 특정 민감 핵연료주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질과 공통점이 많은 점에 주목

○ 이란 핵 확산 민감활동․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국 개인․기업이 IRGC/IRISL을 포함하여 이란 기업과의 거래시 주의할 것을 의무화 (22항)

8. 결의 이행 관련

○ 결의 이행 등 제재위 활동 지원을 위한 1년 임기의 전문가그룹 (8인) 설치 (29항)

○ 불이행 사례 등 제제위 및 전문가그룹에 결의 이행 관련 정보 제공 (30항)

○ 2010.8.8까지 이행보고서 제출 (31항)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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