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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위기

by 바로요거 2010. 8. 2.

서울시 재정위기

"부도위기 서울시" vs '불·편법 없는 건전 재정'

뉴시스 | 양길모 | 입력 2010.08.02 15:36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수십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들은 23조에 달하는 부채뿐만 아니라 부채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정운용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으며 현재 서울 살림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따른 일시적 것이고 비교적 건전한 운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살림살이 파탄지경

2일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부채는 23조6000억 원(2009년 기준)이다. 이는 서울시민 1인단 225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러한 부채를 빚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불법·편법으로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서울시 재정운용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16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올해 상반기동안 1조4900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빚과 이자를 갚고 있으며 상환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융자액 3000억 원을 서울시 요청에 의해 갚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조례상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는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이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을 전용한 서울시의 재정수준을 단전으로 보여준다.

불법·편법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큰 문제는 남발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빚은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 때문에 시는 역사상 가장 대폭적인 2조8966억 원이 줄어든 21조2573억 원으로 올해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6월30일 현재 회계에 잡혀있지 않은 부채 2조1000억 원(은행일시차입 1조원, 지방채발행 400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원)을 투입해도 서울시금고의 잔액은 텅텅 비어 있으며 시는 일반인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은행으로부터 올해 3~6월 총 2조2200억 원을 빌려 써야만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으로 이들의 부채는 2008년 15조2021억 원, 지난해 20조3902억 원으로 서울시본청 부채보다 6배 이상이다.

가장 큰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의 부채는 2009년 기준으로 16조3455억 원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이자만 1조6616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연간 평균 3692억 원, 하루 이자만 10억 원 지출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현재 시는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것이고 서울시 재정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겸허한 반성과 엄중한 책임감으로 서울시 재무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문제…원칙에 따라 재정운용

서울시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6월 자금의 일시적인 부족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자금조달비용이 낮은 재투기금, 일시차입금 등을 자금으로 융통했으며, 9월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SH공사의 상환시기 미도래 융자금 조기상환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의 내부자금 활용방안 강구 권장에 따라 시와 SH공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SH공사의 자체 예산 추경편성 등 공기업법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 내부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이며, 이는 이자액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원을 불법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에 대해서는 "시는 '지방재정법 제78조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해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 연도와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서울시 재정운용에 불법·편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재정투융자기금을 불법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위한 개정이 아닌 기금간의 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경제도 회복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시의회의 지적과 시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조기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별도의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상범 경영기획실장은 "범정부적 차원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 일시차입금 제도 등을 활용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시의회의 지적과 시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조기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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