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사고...4조2천억 부당 지급보증
"우리銀, 부동산PF 4조2천억 부당 지급보증"
연합뉴스 | 입력 2010.06.21 17:11
작년 2천억 손실처리..지급보증액 1조 남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우리은행에서 2002년부터 6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4조2천억원을 지급 보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본부는 2002년 6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49건, 4조2천335억원의 부동산 PF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신업무지침상 지급 보증 때 여신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탁사업단장의 전결로 기한이익 상실 등이 발생하면 대출채권을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면계약 형태로 체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PF 대출 시 제2금융권이 브리지론(연계자금)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은행이 매입약정 형태로 지급보증을 섰다"며 "이를 부외거래로 해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문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적발됐으며, 우리은행은 작년 6월 말 현재 1천947억원을 손실로 처리하고 2천억원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
또 4조2천억원의 부당 지급보증액 중에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조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국장은 "우리은행의 손실 처리액은 작년 6월 말 기준"이라며 "이후에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더 부실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만간 종합검사를 나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시 부당 지급보증 건과 별도로 신탁사업본부의 일부 팀장들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배임을 한 사실을 적발해 우리은행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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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우리은행에서 2002년부터 6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4조2천억원을 지급 보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본부는 2002년 6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49건, 4조2천335억원의 부동산 PF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신업무지침상 지급 보증 때 여신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탁사업단장의 전결로 기한이익 상실 등이 발생하면 대출채권을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면계약 형태로 체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PF 대출 시 제2금융권이 브리지론(연계자금)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은행이 매입약정 형태로 지급보증을 섰다"며 "이를 부외거래로 해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문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적발됐으며, 우리은행은 작년 6월 말 현재 1천947억원을 손실로 처리하고 2천억원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
또 4조2천억원의 부당 지급보증액 중에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조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국장은 "우리은행의 손실 처리액은 작년 6월 말 기준"이라며 "이후에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더 부실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만간 종합검사를 나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시 부당 지급보증 건과 별도로 신탁사업본부의 일부 팀장들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배임을 한 사실을 적발해 우리은행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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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허위 지급보증…우리은행 4천억 금융사고
SBS | 김형주 | 입력 2010.06.21 17:27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 4천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간부가 PF 시행사에 허위 지급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과 2009년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행사와 여러 건의 이면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이면계약으로 은행은 4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신탁사업단 간부들은 횡령 등 개인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중국 베이징의 1,200억 원대 상업용 건물과 1,880억 원대 양재동물류센터 지분 등 모두 4천억 원대의 대출에 이면계약이 적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탁사업단의 PF 관련자들의 배임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뒤늦게 담당 팀장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탁사업단장을 해임하는 등 내부 징계에 나섰습니다.
앞서 우리은행과 같이 우리금융지주에 소속된 경남은행에서도 한 간부가 PF 시행사에 허위 지급보증을 서 1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설 경기침체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융권 전방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형주 kimmyworl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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