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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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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일 기념일
-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1월 1일·국군의 날·한글날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기타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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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를 연중 지정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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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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