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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의 존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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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 서는 안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각종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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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의 존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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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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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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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볼때,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디자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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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국기는 국기 깃면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경우와 기타 국민에게 혐오감을 느끼도록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기문양(태극과 4괘로 이루어져 국기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무늬와 모양을 말한다)은 국민에게 혐오감을 느끼도록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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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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