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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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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3 : 2의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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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의 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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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태극의 원은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중심점으로 하여 원을 그리며, 지름은 깃면 너비(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구분하는 곡선은 영문 S자형(두 반원의 한쪽 끝을 이은 곡선)을 왼쪽으로 50°정도 기울인 선으로,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대각선을 그었을 때 태극의 원 안에 나타나는 직선 (태극 원지름)을 2등분하여, 그중 왼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아래쪽 반원을 그리고, 오른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윗쪽 반원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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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의 표준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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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 표준색도Talbe 색 표시방법 태극기 빨강 태극이 파랑 CIE 색좌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 y = 0.1354, Y = 6.5 Munsell 색표기 6.0R 4.5/14 5.0PB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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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의 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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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괘는 건(乾:)·곤(坤:)·감(坎:)·이(離:)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를 각각 배열한다.
괘와 태극과의 간격은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이다. 4괘는 깃면의 두 대각선과 태극의 원이 만나는 4점에서부터 대각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을 각각 띄워 그린다.
괘의 가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2분의 1, 괘의 세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3분의 1로 한다. 괘의 가로길이의 중심은 깃면의 대각선상에 두되, 괘의 가로가 깃면의 대각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괘의 구성부분은 3개의 효(爻)로 하되, 각 효의 세로길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8분의 1로 하며, 2등분으로 끊어진 효의 끊긴 간격은 효와 효 사이의 간격과 같다. 괘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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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의 흑백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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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 다만, 건물규모나 게양대의 높이 등 필요에 따라 국기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율을 3 : 2로 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Table 호수 깃면의 표준규격(길이 X 너비) 비고 특호 540cm 이상 X 360cm 이상 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 특호, 1호∼7호
가 정 용 : 7호 또는 8호
차 량 용 : 9호 또는 10호1호 450cm × 300cm 2호 306cm × 204cm 3호 270cm × 180cm 4호 225cm × 150cm 5호 180cm × 120cm 6호 153cm × 102cm 7호 135cm × 90cm 8호 90cm × 60cm 9호 45cm × 30cm 10호 27cm × 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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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실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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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이때,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세로)의 1/7∼1/8로 하고 깃대에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아니한다.
-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 각종 국제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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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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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천의 소재는 폴리에스텔 섬유 100%로서 1㎡당 53g 이상, 밀도는 5㎝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의 천을 사용한다.
염색 및 가공은 본염날염 방식으로 하고 태극의 빨강과 파랑색이 서로 겹쳐지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앞뒤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처리하여야 하고,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수도가 뛰어나도록 처리하며, 깃면은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바람 등에 의해 깃면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개 및 염색가공기준 소개Table 구 분 기 준 비 고 일광 견뢰도 4급이상 세탁 견뢰도
- 변퇴
- 오염4급이상
4급이상발수도 90도 이상 세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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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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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한되, 깃대의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색으로 한다.
깃대는 지상이나 건물 옥상 등에 고정하여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건물 벽면에 하늘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개 이상의 깃대를 설치할 경우 깃대와 깃대 사이는 게양하는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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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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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봉은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형태의 무궁화 봉오리 모양이며 그 색은 전부 황금색으로 한다. 이때, 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세로)의 1/10로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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