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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양국기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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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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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게양 , 강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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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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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종류간 우선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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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기를 게양할 때의 위치상 우선 순위는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가 다르다.
- 기를 앞에서 바라볼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이 가장 윗자리(1번)이고 그 왼쪽이 차순위(2번), 중앙의
오른쪽이 차차순위(3번)로, 중앙에서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면서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된다.
- 짝수인 경우에는 가장 왼쪽이 가장 윗자리이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순위(2번), 차차순위(3번)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순위가 된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 즉,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인 경우
가장 왼쪽에 게양한다.
- 식은 애국가 주악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악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애국가 주악은 건물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한다.
- 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게양대가 2개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3개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4개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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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와 외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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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에 한하여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국제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나라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외국기만을 게양해서는 안된다.
- 하나의 깃대에 2개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2개 국기를 나란히 게양할때의 각국의 관행
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그 크기 및 높이는 같아야 한다. (외국기의 가로 : 세로 비율이 태극기와 같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에 문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변 또는 면적을 태극기와 같게 한다) 게양순위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한다. 외국기의 게양순위는 국명 머릿 글자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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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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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기, 태극기, 외국기 순으로, 국제연합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한다. (국제연합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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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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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소개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 즉,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인 경우 가장 왼쪽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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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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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행사 등에 깃면을 늘여 벽면에 다는 경우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국기를 오른쪽으로 90°회전) 한 후 깃면의 하단 흰 부분만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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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용 국기 게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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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이나 가로변의 가로등 기둥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한다. 이때 경사진 형태로 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3 : 2 비율의 정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로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과 괘의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태극기만을 게양하는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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