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법·최진실법·전지현법"…억울한 스타, 사회를 바꾼다
스포츠서울 | 입력 2009.03.17 15:34 | 수정 2009.03.17 16:14
[스포츠서울닷컴 | 서보현기자] 탤런트 故 장자연이 자살한지 열흘째. 지금까지도 그의 죽음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자연의 죽음은 신인 여배우의 안타까운 자살을 넘어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상납과 술접대 등 연예계의 병폐를 고발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매니지먼트 조항을 차단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예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故 최진실 죽음 이후에는 자동 자동승계 금지 법안이 입법 예고 됐다. 그의 이름을 딴 사이버 모독죄에 대한 개정안 역시 논의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불법 복제폰 피해를 입은 전지현 사건이 알려지자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며 하리수는 성전환자들의 호적 정정을 수월하게 한 일등 공신이 되기도 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연예인과 연예계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규정을 살펴봤다.
故 장자연의 자살 원인과 문건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연예 매니지먼트사업 규제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위는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약관 제정 반영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연예 매니지먼트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나 청소년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장자연과 유사한 사건의 2차, 3차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연예 매니지먼트사업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관리위원회는 연예계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무리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약관을 검토 중이다. 계약서 자체에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장자연 사건 이후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연예인과 기획사간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관 제정 반영을 검토해 오는 6월까지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故 최진실과 관련된 법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자살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그에 해당하는 법안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사이버 모독죄 법안 추진과 친권 제도가 개선된 일이 이에 해당한다.
故 최진실이 악플로 괴로워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발빠르게 사이버 모독제 신설 도입을 추진했다. 그의 실명을 딴 '최진실법'이 바로 그것. 하지만 법안 자체가 시대를 역행한다는 논란이 불거짐과 동시에 유가족이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반대해 문제가 됐다.
당시 '최진실법'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은 "도를 넘는 악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이버 모독죄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법적 형평성 역시 크게 떨어진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최진실 죽음 후 친권 제도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됐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원이 개입해 조부모 등 다른 이를 후견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법이 달라진 것이다. 이는 최진실이 이혼가정이라는 점에 맞춘 일이었다.
"최진실 자살을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따라 정부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친권자가가 그 역할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전지현은 통신보호비밀법(이하 통비법) 개정에 대한 문제를 가속화시켰다. 전지현의 불법 복제폰 사건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이 통비법 개정안을 내 놓은 것. 현재 통비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전지현 휴대폰 복제 사실이 알려지자 통비법을 2월에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수사기관은 협조를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통비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활동 차원의 목적이 크다"며 "통비법이 통과될 경우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도청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민주당은 현행법에 규정된 긴급 감청과 위치정보 저장 등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정부기관이 자의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역시 강도높게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통비법 개정안은 사행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만약 감청이 허용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고 엄격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리수는 성 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봇물을 터지게 했다. 그는 지난 2002년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을 내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성 전환자의 호적 변경 신청은 급증했고 법안 마련이 제기됐다.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최초로 허가했다. 여자에서 남자로 성 전환 수술을 한 50대의 호적 정정 신청을 받아 들인 것. 이전까지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법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질서 유지나 공공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그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성 전환자의 법률적인 의미와 호적 정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 역시 대법원의 선례에 맞춰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하리수는 "인간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 사진=스포츠서울닷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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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의 죽음은 신인 여배우의 안타까운 자살을 넘어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상납과 술접대 등 연예계의 병폐를 고발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매니지먼트 조항을 차단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불법 복제폰 피해를 입은 전지현 사건이 알려지자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며 하리수는 성전환자들의 호적 정정을 수월하게 한 일등 공신이 되기도 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연예인과 연예계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규정을 살펴봤다.
故 장자연의 자살 원인과 문건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연예 매니지먼트사업 규제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위는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약관 제정 반영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연예 매니지먼트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나 청소년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장자연과 유사한 사건의 2차, 3차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연예 매니지먼트사업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관리위원회는 연예계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무리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약관을 검토 중이다. 계약서 자체에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장자연 사건 이후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연예인과 기획사간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관 제정 반영을 검토해 오는 6월까지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故 최진실과 관련된 법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자살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그에 해당하는 법안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사이버 모독죄 법안 추진과 친권 제도가 개선된 일이 이에 해당한다.
故 최진실이 악플로 괴로워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발빠르게 사이버 모독제 신설 도입을 추진했다. 그의 실명을 딴 '최진실법'이 바로 그것. 하지만 법안 자체가 시대를 역행한다는 논란이 불거짐과 동시에 유가족이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반대해 문제가 됐다.
당시 '최진실법'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은 "도를 넘는 악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이버 모독죄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법적 형평성 역시 크게 떨어진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최진실 죽음 후 친권 제도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됐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원이 개입해 조부모 등 다른 이를 후견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법이 달라진 것이다. 이는 최진실이 이혼가정이라는 점에 맞춘 일이었다.
"최진실 자살을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따라 정부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친권자가가 그 역할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전지현은 통신보호비밀법(이하 통비법) 개정에 대한 문제를 가속화시켰다. 전지현의 불법 복제폰 사건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이 통비법 개정안을 내 놓은 것. 현재 통비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전지현 휴대폰 복제 사실이 알려지자 통비법을 2월에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수사기관은 협조를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통비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활동 차원의 목적이 크다"며 "통비법이 통과될 경우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도청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민주당은 현행법에 규정된 긴급 감청과 위치정보 저장 등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정부기관이 자의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역시 강도높게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통비법 개정안은 사행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만약 감청이 허용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고 엄격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리수는 성 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봇물을 터지게 했다. 그는 지난 2002년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을 내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성 전환자의 호적 변경 신청은 급증했고 법안 마련이 제기됐다.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최초로 허가했다. 여자에서 남자로 성 전환 수술을 한 50대의 호적 정정 신청을 받아 들인 것. 이전까지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법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질서 유지나 공공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그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성 전환자의 법률적인 의미와 호적 정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 역시 대법원의 선례에 맞춰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하리수는 "인간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 사진=스포츠서울닷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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