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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Mortgage Loan]이란?

by 바로요거 2009. 2. 18.

모기지론 [Mortgage Loan]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빌리면 금융기관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유동화하는 기관에 양도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은 기관은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일반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모기지론은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유통시켜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업무를 위해 설립된 중개기관이다. 모기지론의 시행으로 서민들은 최고 2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택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기관 역시 기존의 단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연체율 증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출처: 다음 백과사전 

모기지 론[주택 저당대출, 모기지]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률적 관점에서는 모기지(영어:mortgage)는 금융 거래에서 부동산담보로 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그 저당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며, 모기지 론(주택저당대출, 영어:mortgage loan)은 그러한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모기지 론'을 간단히 '모기지'로 쓰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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