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경기부양법안 의결(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29 09:16 | 최종수정 2009.01.29 09:18
민주-공화 찬반 당론에 충실한 표결
내주 상원 의결과정 주목
연방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직접 의회를 방문,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초당적인 지지를 당부했음에도 불구,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의원 가운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단 1명도 없었을 정도로 민주, 공화 양당이 철저히 당론에 따라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정치적 시험대로 여겨졌던 경기부양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파를 초월한 지지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함에 따라 향후 야당의 정치적 협조를 구해내는 것이 숙제로 대두됐다.
경기부양 법안에는 5천44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출안과 2천750억달러 규모의 감세방안이 포함돼 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전 우리의 새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위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의회가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 미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베이너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훌륭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만 쓸모없는 내용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최선의 행동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최종 표결에 앞서 재정지출보다는 감세조치에 주안점을 둔 대체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내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원이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는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정작업을 거쳐 상.하원이 몇 주 내에 최종법안을 놓고 표결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2월 중순까지는 경기부양법안을 처리,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s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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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상원 의결과정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 연방하원은 28일(현지시간) 긴급 재정지출과 감세 등이 포함된 8천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의결했다.
연방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직접 의회를 방문,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초당적인 지지를 당부했음에도 불구,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의원 가운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단 1명도 없었을 정도로 민주, 공화 양당이 철저히 당론에 따라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정치적 시험대로 여겨졌던 경기부양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파를 초월한 지지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함에 따라 향후 야당의 정치적 협조를 구해내는 것이 숙제로 대두됐다.
경기부양 법안에는 5천44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출안과 2천750억달러 규모의 감세방안이 포함돼 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전 우리의 새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위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의회가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 미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베이너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훌륭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만 쓸모없는 내용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최선의 행동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최종 표결에 앞서 재정지출보다는 감세조치에 주안점을 둔 대체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내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원이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는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정작업을 거쳐 상.하원이 몇 주 내에 최종법안을 놓고 표결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2월 중순까지는 경기부양법안을 처리,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s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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