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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최대 500만원 지급

by 바로요거 2008. 4. 23.

한 명 더 낳으세요!…출산지원금 최대 500만원 지급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4.23 03:20 | 최종수정 2008.04.23 05:10

[동아일보]
둘째 셋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부모들은 첫째 아이를 키워본 후 '육아=돈'이란 인식을 가지게 된다.

최근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때 경제적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지원책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출산 지원책을 알아본다.

▽출산지원금 지급=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 또는 출산장려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는 지역이나 몇째 아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과 많은 아이를 낳은 가구일수록 지원금이 많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 10곳, 기초자치단체 138곳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에서는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중구는 둘째 2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준다.

지방으로 가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의 지원금 액수가 더 커진다. 가령 경남 함안군은 500만 원, 전남 장흥군은 400만 원, 경남 통영시는 300만 원을 준다. 자세한 지원금 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세금 감면=육아 휴직급여(최대 50만 원) 및 산전후 휴가 급여(최대 135만 원)가 지급된다. 이를 포함해 출산보육수당(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포함해 올해부터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그 밖에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소득이 기본 공제된다. 만약 자녀가 6세 이하면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둘째가 있으면 50만 원, 셋째가 있으면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청약 혜택=청약가점제가 도입돼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워졌지만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택 특별분양' 제도가 유지된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세 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청약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는 한 자녀 가구에 비해 아파트 마련 기회가 높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금 한도는 보통 1억 원까지이지만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억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를 낳으면 1년 6개월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라고 한다.

매달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180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기타 혜택=아이가 셋 이상 있는 집은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 된다. 매달 최고 27%, 금액으로는 5만4000원까지 깎아준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카드를 지급해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액을 깎아주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 자녀 이상 키우는 교사에 대해 거주지 인근 학교 근무를 신청하면 최대한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또 임신했거나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여교사는 전보 대상이 돼도 거주지와 현재 근무 중인 학교가 가깝다면 전보를 미룰 수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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