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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방지 및 환경보호 대책

by 바로요거 2008. 4. 17.

[알아봅시다]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환경보호 대책

디지털타임스 | 기사입력 2008.04.11 08:01

유해물질 사용억제ㆍ환경폐기물 처리강화ㆍ신에너지 개발…
선진국 주도 '그린협약ㆍ정책' 잇단 발효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등 환경규제 본격화
한국도 5년 후 유해가스 배출감축 의무대상국
올 7월 납 등 6대 유해물 사용금지법 발효예정


지난 2004년 개봉된 영화 `투모로우'는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의 흐름을 바꾸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빙하기를 맞는다는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각국 정부가 무기력하게 천재지변에 휘말려 듭니다만 현실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들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실천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환경보호 대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있습니다.

`리우환경협약'으로도 불리는 기후변화협약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입니다. 1979년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PCC)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1992년 5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정식 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목적은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해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막는 데 있습니다. 협약은 1994년 3월부터 효력이 발효됐으며 현재 전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교토의정서 채택=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 3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1차 당사국 총회에서 의정서 채택이 결의됐으며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2월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1차 감축기간(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2차 감축기간(2013~2017)부터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감축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가지입니다. 온실가스의 감축 이외에도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흡수원ㆍ저장원 보호,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이행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2001년 탈퇴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리에서는 제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려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이 채택됐습니다. 여기서는 2012년 마무리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로드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친환경 정책=유해물질 사용억제와 환경폐기물의 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한 이후 EU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이 잇달아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는 2005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인 `WEEE'를 도입해 해당 기업들에 폐전자제품의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을 통해 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인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3년부터 폐컴퓨터의 재활용과 생산자의 폐전자제품 재활용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6년부터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EU의 RoHS와 동일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또 중국은 지난해부터 1400여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부터 RoHS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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