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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 전세대출 쉬워진다

by 바로요거 2008. 3. 24.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대출 쉬워진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3.23 05:31 | 최종수정 2008.03.23 05:31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앞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좀 더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2인 가구 등의 신용등급 및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임차자금 보증활성화 방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본인 소득 수준과 채무불이행 유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개인당 소득에 합산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 하락 요인인 채무불이행 이력도 빚을 갚았다면 채무불이행 해제 시점 이후 시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감점을 줄여주기로 했다.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경우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을 거절당했던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 등이 대거 보증대상에 편입되면서 전세자금 보증 승인율이 현 85.9%에서 93.1%로 상승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보증한도 산정방법도 개선해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액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가구원 수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약 1천400만원)를 보증 신청 가구의 연간소득에서 차감한 뒤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로 기준을 세분화해 결과적으로 2~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1천900만원인 신혼부부가 기존에는 연소득에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차감하고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보증 한도가 1천900만원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약800만원)가 차감돼 전보다 2배 많은 3천8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안에 2만여 가구에 약 5천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추가 공급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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