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저소득층 전세대출 쉬워진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3.23 05:33 | 최종수정 2008.03.23 05:33
【서울=뉴시스】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도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2인 가구 등의 신용등급과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임차자금 보증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안에 2만여 가구에 약 5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본인 소득 수준 ▲채무불이행 유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개인당 소득에 합산해 가점을 부여하고, 등급하락 요인인 채무불이행 이력도 빚을 갚았다면(채무불이행 해제시점 이후) 시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감점을 줄여 주기로 했다.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경우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을 거절당했던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 등이 대거 보증대상에 편입되면서 전세자금 보증 승인율이 현 85.9%에서 93.1%로 7.2%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사는 전망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보증한도 산정방법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액도 크게 늘려 준다.
지금까지는 보증을 신청한 가구의 보증한도(개인당 연간소득의 최대 2배)를 정할 때 실제 가구원 수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연간소득에서 차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로 기준을 세분화해 결과적으로 2~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1900만원인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현재는 4인 가족의 가처분소득(소득-최저생계비)이 적용돼 연소득 범위(1900만원)까지만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2배 많은 38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는 무주택 영세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수윤기자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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