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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안전성 알 수 없는 탄저균, 천연두접종 강행 

by 바로요거 2008. 3. 18.

주한미군, 안전성 알 수 없는 탄저균, 천연두접종 강행 


미 국방부가 최근 주한미군과 한반도 위기상황시 긴급대응군으로 동원될 병력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탄저병과 천연두 예방접종을 의무화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보건담당 차관인 윌리엄 윙켄워더는
“주한미군 3만 7500명과 군속, 군인가족, 그리고 기타 아시아지역에 배치돼 한반도에 투입 예정인 병력 등에 대한 탄저병과 천연두예방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윙켄워더는 “이번 예방접종조치는 북한의 생물학무기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략 수천만달러 상당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와 같은 생물학무기에 대한 예방접종은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이어서 주한미군 전체에 대해 예방접종을 확대한 국방부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군은 탄저병예방접종을 지난 1998년 처음 시작했지만 2002년 6월에 재개되기 전까지 사실상 접종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현재 미국 국방부통계에 따르면 1100만명이 탄저병예방접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두는 이미 25년전 지구상에서 박멸됐다. 그러나, 이 세균도 생물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적이 미 국방부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군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예방접종일 실시해 현재 62만 5000명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천연두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이 가능한 질병으로 만일 백신과 백신관리체계의 문제가 생기면 이 백신을 맞지 않은 다른 민간인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수반한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지난 1980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천연두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탄저병과 천연두를 포함한 백신을 취급하던 군 위생병 한 명이 백신을 통해 감염이 돼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매리언 코티스는 “지난해 이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한 미군 18명이 접종을 거부했다 강제전역당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미 육군 준장은“이들이 전역된 이유는 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군에서 정한 예방조치를 따르는 것은 군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식품의학국(FDA)도 “이 백신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미 연방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군관련 일을 하는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예방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이번 조치가 불러일으킬 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은 “공기 중에서 전염이 가능한 위험한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FDA측이 이 백신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용금지 판결을 철회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마크 제이드는 “현행 법상 국방부는 원한다면 이 백신의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공인된 면허를 가진 회사가 생산한 것이 아닌 백신을 사용할 경우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하다”고 경고했다.

기사 출처: 노컷뉴스(200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