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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대세 흐름 읽기/통찰력과 생존전략

하인리히 법칙

by 바로요거 2008. 3. 16.

[지평선] 하인리히 법칙<정병진>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6.03.19 20:35 | 최종수정 2006.03.19 20:35

 

'방귀 잦으면 X싼다'는 속담이 있다. 선문(先聞ㆍ먼저 도는 소문)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로 세상살이에 자주 쓰이는 말이다. "난폭운전을 일삼더니 기어이 사고를 내는구먼"이라고 혀를 차거나, "외야플라이를 자꾸 허용하더니 결국 홈런을 맞아버렸다"고 아쉬워 한다.

뒤집어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X을 쌌다면 그 전에 (남몰래?) 방귀를 자주 뀌었을 것으로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하인리히 법칙'이다.

■ 1930년대 초 미국 한 보험회사의 관리ㆍ감독자였던 H.W.하인리히는 고객 상담을 통해 사고를 분석해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했다. 1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300번의 이상징후가 감지됐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면 1회의 사망사고에 35~40회 정도의 중ㆍ경상 사고가 발생했으며, 수백 건의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폭행 강도 살인 등 강력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 일본 도쿄대 공대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郞) 교수는 '실패학의 권유'(2000년)에서 한국의 와우아파트와 삼풍백화점 붕괴, 일본 JOC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을 인용해 이 법칙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미한 사고들에 철저히 대응하고, 앞서 수많은 이상 징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리ㆍ감독자의 책임이며, 그래야만 실패를 되풀이 않는다고 권유했다. 수년 전부터 우리 대기업에선 '하인리히 법칙'과 '하타무라 권유'를 CEO 및 임원들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 한 상품에서 치명적 결함이 드러났다면 29회의 고객불만(클레임)이 회사에 접수됐을 것이며, 고객이든 사원이든 300번 정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음이 분명한 만큼 그것을 포착하라는 것이다.

■ 사건ㆍ사고나 결정적 피(被)홈런만 이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해찬 골프게이트나 거물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등 세상만사에서 다 그렇다. 총리 경질이 불가피해지기 전에 산불골프 홍수골프 등 숱한 '경미 사고'가 있었으며, 주변에선 '저러면 안 될 텐데, 어째 찜찜하다'는 수많은 이상 징후들을 느꼈을 것이다.

윤씨 사건에서도 '검사장의 100만원'과 '부장판사의 5,000만원' 등 경미한(?) 사고들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로 부지기수의 법규위반 사례들이 횡행했을 것이며, 검찰이 찾고 있는 '윤씨 회계장부'에서 확인될 게 분명하다.

정병진 논설위원 bj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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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29대 300의 법칙 (하인리히 법칙) 

 

하인리히 법칙은 안전법칙으로 유명하지만 가정이나 회사 기타 모든 부문에도 적용되는 위험관리,에방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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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담을 통해 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노동 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중상자 한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이 있었다.
즉 ‘1대 29대 300’의 법칙이 발견되었다.

- 1930년대 초 미국 한 보험회사 관리, H.W. 하인리히 
 

오늘날 기업경영은 숨겨진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번의 치명적 실수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큰 재앙을 불러올 작은 징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오만을 주의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는 본성 때문에 큰 실패에 대비하지 못한다.’
도쿄대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의 말을 새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