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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대출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by 바로요거 2007. 11. 15.
“복리 대출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입력: 2007년 06월 21일 18:49:29
 
‘복리 대출은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최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높은 이자율은 조심해야’ ‘안전한 국채라도 소멸시효 지나면 휴지조각’….

한국은행이 22일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소책자 ‘서민들의 금융생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한은은 이 책에서 저소득층은 조만간 도입될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곧 도입할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매달 저축한 금액의 최고 1.5배를 창업·주거안정·교육 등을 위해 지원해준다. 책에는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신협 등의 활용법도 소개돼 있다.

한은은 이 책에서 “집 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영세민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융자제도를 활용할 만하다”고 권했다. 대출 중에서는 이자부담이 큰 복리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 이자부담이 적다고 만기상환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가급적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대출을 받는 게 부담이 적다.

신용카드사들이 권유하는 리볼빙 서비스(결제금액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결제를 늦추는 방식)도 처음에는 결제금액이 적어 좋을지 모르지만 결제 시점이 늦춰진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에 맞먹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상품 중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도 관리를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모든 국채는 만기일 이후 5년까지만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어 만기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국채(이표채)의 이자 소멸시효는 3년으로 더 짧다.

책자는 또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신용불량 탈출방법과 근로장려세제 등 서민들을 위한 국가 복지시책 등도 소개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한은 인터넷 홈페이지(www.bok.or.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준기기자〉
경향신문 http://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