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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심판인가, 역사 논쟁에 웬 법의 심판?

by 바로요거 2016. 6. 15.

[털보 기자의 이슈 털기] <11> 총독부 심판인가, 역사 논쟁에 웬 법의 심판?

매일신문 기사입력 2016-06-10 11:09




[권성훈 기자 cdrom@msnet.co.kr] "역사학자 이덕일의 유죄판결은 우리 역사학계에 긁어 부스럼을 한바가지 넘게 남겼다."

이번 주 이슈 털기는 '역사 논쟁'이다. 개괄적인 사건 개요을 먼저 훑어보고, 본격적인 논점을 짚어보기로 하자. 만평 기사의 형식상 존칭은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17살 형님뻘인 김현구(72`전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가 민족 역사학자 이덕일(55`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이덕일이 김현구의 저서 '임나일본부는 허구인가?'를 비판한 것에서 비롯됐다. 올해 2월 5일 서울 서부지법 나상훈 판사는 이덕일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민족 사학계와 강단 사학계(대학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역사 계통)는 좌우로 패거리를 지어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논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후손들마저 나서서 이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법원이 왜? …열린사고로 논쟁의 장 펼쳐줘야"

나상훈 판사는 역사 논쟁에 법의 심판을 들이대 우리 사회에 소모적 논쟁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 됐다. 분명 명예훼손의 여러 사례를 검토하고, 판결이유를 나름 들이댔겠지만 역사논쟁은 역사에 맡겨뒀어야 했다. 정통 역사학자인 이덕일이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펼쳤는데, 그걸 '유죄'라고 하면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그러다보니, 민족 사학계와 애국지사`독립운동가 쪽에서 "지금이 일제 조선총독부 통치시절인가?", "학문적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파쇼법정인가?", "일제시대로 돌아가자는 판결" 등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민족 역사학자가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덕일은 "일제 극우 역사학자들이 고대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역사를 날조한 것이 임나일본부설"이라고 날선 비판을 한다. 임나일본부설은 일제가 패망 후 일본 극우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기된 학설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 잘못된 식민사관의 일부를 비판한 것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법은 한발 물러서고, 역사 논쟁의 장을 더 펼쳐줘야 한다. 물론 임나일본부설의 근거자료를 들고, 주장을 펼치는 강단 사학자들의 의견도 열린 사고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김현구가 식민사학자 쓰에마쓰 설에 따라 '가야'를 '임나'(서기 369∼562년 한반도 남부 지배)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 것이다.

◆변호인 윤홍배의 2가지 문제 제기

역사학자 이덕일의 제3회 공판기일(2015.12.16) 때부터 변호한 윤홍배 변호사는 2가지 문제제기를 하며, 항소를 했다.

첫번째는 형사소송의 원칙인 '공판 중심주의'와 '증거 재판주의'를 어겼다는 점. 담당판사는 검사가 판결 선고 하루 전날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총 68쪽)를 당일 변호인 사무실로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송달 처리하고, 이 자료를 다음날 선고기일에 핵심이 되는 근거자료로 삼았다. 윤 변호사는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공판 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에 근거, 증거조사가 이뤄진 증거만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증거 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두번째는 헌법의 원칙이기도 한 '무죄추정의 원칙'(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 적용되지 않은 점이다. 특히 이번 명예훼손 소송건이 현재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이 윤 변호인의 지적이다.

윤 변호인의 법리적 항변도 일리가 있지만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나일본부설을 학자가 더 이상 비판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해당 검사와 판사는 학문영역의 논쟁을 무리하게 법의 영역을 끌어들인 잘못도 크다고 봐야 한다. 검사가 선고 형량보다 더 세게 처벌해야 한다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도 상식 밖이다.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가 본 이덕일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는 이덕일의 유죄 판결 이후 경향신문 '시대의 창'(2월 19일자)이라는 코너를 통해 '한국은 아직 식민지인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이정우는 "이덕일은 한국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아온 최고의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무려 50여 권의 저서를 썼는데, 그 중 다수가 베스트셀러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안의 식민사관'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소개했다.

실제 이덕일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키는 외로운 학문적 투쟁을 해왔다. 중국과 일본의 불순한 역사왜곡에 우리의 역사를 지키겠다는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치열하게 연구해온 당대 최고의 학자다. 이정우는 이 칼럼을 통해 "국가가 훈장을 줘도 모자랄 역사학자에게 실형 판결을 내리다니,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식민사관은 뿌리 깊고 끈끈한 인맥`학맥으로 얽혀 역사학계의 주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방 후 식민지 잔재 청산에 실패해서 나라가 온통 친일파 수중에 들어갔는데, 학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우는 칼럼 마지막에 "이번 일은 애당초 사법부로 가져갈 일이 아니었다. 학자 대 학자의 역사 논쟁은 책과 논문으로 해야 한다. 이 소장의 주장에 반박할 것이 있으면 사료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할 일이지 법정에 끌고갈 일은 아니다. 국가가 학자의 연구 내용을 수사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만평 형식의 이 코너는 한 주간에 대한민국 또는 대구경북을 뜨겁게 달군 핫이슈를 해학적으로 풀거나, 통찰력있게 뒤집어 봄으로써 가벼운 통쾌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신문 - www.imaeil.com


뉴스출처: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


사료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할 자신이 없고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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