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언 & 유대균 현상금 인상★
25일 유병언 5천만원에서 5억, 유대균 3천만원에서 1억으로 현상금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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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병언 父子 지명수배..현상금 8천만원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입력 2014.05.22 15:25 수정 2014.05.22 18:09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 현상금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걸고 지명수배에 나섰다.
경찰청은 22일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 지명수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경찰청은 이어 피의자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유병언 부자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사진제공=경찰청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 공로자에게는 5000만원의 보상금을 장남 대균씨 검거 공로자에게는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함께 법인 자금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피의자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만큼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 중에 있는 피의자들 검거를 위해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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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000만원.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대균 수배 신고보상금 3,000만원.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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