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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거론하는 일본 속셈

by 바로요거 2012. 8. 13.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거론하는 일본 속셈

갈수록 태산이라더니...구제불능이로고!

일본의 독도 망언, 독도 침탈 야욕이 개벽이나 되어야 끝날 것 같구나!

제 나라 단속이나 잘 하지, 남의 나라 땅 보고 침이나 흘리며 떼거지를 쓰고 있다니...

참으로 가소롭고 한심스럽구나! 마음이나 잘 써야, 개벽기에 하나라도 더 구제를 받지 원...!

일본침몰 영화는 왜 만들었냐? 살 길을 얻으려면 마음을 잘 써야 하는 법이니라!

 

[李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日 "독도 자신 있으면 ICJ(국제사법재판소) 가자"… 한국 "우리 땅인데 법정 왜 가나

日, 독도 '노이즈 마케팅' 본격화로 분쟁지역화 노려… 외교부 "제3자의 판단 필요 없어, 일절 대응 안할 것

조선일보 | 도쿄 | 입력 2012.08.13 03:13 | 수정 2012.08.13 12:08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ICJ를 통한 분쟁 해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10일에 이어 11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동안 제소하지 않은 것은 한일 관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었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배려가 불필요해진 만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 한국에 독도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다. 1962년 이후 ICJ 제소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이 한국에 대한 배려에서였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

ICJ 제소는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대국(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겐바 외상은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은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자기 자식(독도)을 법정(ICJ)에서 가려보자는 주장이 '글로벌 코리아'나 '자신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ICJ로 갈 경우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외무성 관료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와세다대 시마다 유키오 교수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과거 일본이 ICJ에 독도문제를 제안했을 때 한국은 UN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한국이 UN 가입국인 이상 UN 헌장에 따라 ICJ에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했다.

일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우익 민간단체 등은 앞으로 다양한 장소와 계기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독도 문제를 외교 무기화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12일 "(일본의 제소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 땅이 분명한 독도에 대해 제삼자(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에 가는 게 무슨 문제냐"며 "독도엔 분쟁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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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갈등]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 동의 없으면 재판 못해" 무시 전략

■ 일본 공세별 우리 정부 대응 시나리오
해양조사땐 바로 강경대응… 자위대 인근섬 주둔하면 울릉도·독도 해병대 파견
우익들 독도 상륙땐 나포 강력한 대응책 가동
셔틀외교 중단 거론엔 "시간 두고 지켜보자" 신중
위안부문제 협의는 차질

한국일보 | 김광수기자 | 입력 2012.08.13 02:37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이 강경 대응 태세를 굳히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의 대응법 강구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과 법적 쟁송, 외교·경제관계 변화 등 예상되는 분야별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독도 해양탐사 재개하면 초기 단계 제압

정부는 일본이 2006년 이후 중단된 독도 인근의 해양탐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가 과거 동해에 투기한 핵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명분으로 2000년대 들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2006년 7월 일본의 해양탐사선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약처방으로 이 같은 관행이 사라졌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이 또 다시 독도를 향해 탐사선을 띄울 경우 초기 단계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일본도 양국이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파국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주둔 계획 검토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섬에 자위대를 주둔시키려는 일본 내부의 압력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울릉도에 해병대 중대 병력을 파견하고 독도에 1개 소대씩 순환 근무를 하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은 내달 초 독도 인근 해역에서 육ㆍ해ㆍ공군과 해경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경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일본 전투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접근할 우려도 제기하지만 한미일 3국의 군사 관계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이해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2004년 기상 악화로 뜻을 접었던 독도 상륙을 재시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일본 배가 영해 안으로 들어오면 나포하거나 퇴각시키면 된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공항 입국단계에서 저지당했던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ICJ 제소는 무시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일본은 실제 54년과 62년 "ICJ에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무시 전략으로 나가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일본 정부가 정상간 셔틀외교 중단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볼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분간 양국 관계는 경색되겠지만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통해 만날 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장기화 불가피

반면 위안부 문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외교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촉구해 왔지만 독도 이슈에 가려 사실상 협의가 중단될 전망이다. 일본이 양국간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치안을 소홀히 할 우려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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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보니… 섬 영유권 분쟁 67년간 8건

어선 등록증·등대 운영 등 ICJ에 제출… '실효적 지배' 입증한 나라가 모두 승소

조선일보 | 이용수 기자 | 입력 2012.08.13 12:05

 

1945년 창설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다룬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은 지금까지 8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도서의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해당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는 이 문제를 국제 재판에 가져갈 이유가 없다. 또 ICJ 역시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를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 현재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60여년 전부터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자국 선박에게 시마네현의 어업 허가증을 받게 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주장할 만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①영국과 프랑스-노르망디 반도 부근 섬

영국과 프랑스는 노르망디 반도 부근의 에크레호 섬과 망키에 섬을 놓고 영토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1940년대 후반 양국 어선들이 굴 어장을 놓고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두 나라는 1950년 국제사법재판소를 찾아갔다. 이때도 실효적 지배가 키워드였다. 프랑스는 노르망디 반도 코앞에 있는 이 섬들을 당연히 자국 영토로 여기고 13세기 이후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영국은 이 섬들의 수산업적 가치에 눈을 뜨고 19세기부터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영국은 에크레호 섬의 어부가 에크레호 섬에서 약 10㎞ 떨어진 영국령 저지 섬에 신고한 어선 등록증, 1820년대 에크레호 주민을 살해한 범인이 저지섬에 투옥됐던 기록 등을 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결국 재판소는 1953년 11월 17일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두 섬의 주권이 영국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말레이시아와 印尼-시파단 섬

말레이시아는 실효적 지배 덕분에 인도네시아와 시파단 섬(보르네오 섬 동해안 위치) 분쟁에서 승리했다. 이 섬 앞바다는 스쿠버 다이버들 사이에서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로 꼽힐 정도로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유명하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1979년부터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다투다 결론이 나지 않자 1998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소는 이때도 실효적 지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살폈다. 말레이시아는 1917년 이 섬에 대한 거북이 보전 법령을 제정했다는 기록, 1933년 시파단을 조류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기록 등을 제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소는 말레이시아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인정하고 2002년 섬 주인이 말레이시아라는 판결을 내렸다.

③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페드라 브랑카 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라 섬의 주인이 뒤바뀐 사례도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영유권을 놓고 29년간 다퉜던 페드라 브랑카 섬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 해협 동쪽 끝에 위치한 이 섬(8560㎡·독도의 22분의 1)은 역사적으로 16세기 조호르 술탄국 시절부터 말레이시아의 영토였다. 지리적으로도 싱가포르(약 40㎞ 거리)보다 말레이시아(약 15㎞)에 훨씬 가깝다. 말레이시아가 1979년 12일 발행한 지도에서 페드라 브랑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은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영토분쟁의 도화선이 됐다.

싱가포르는 즉각 반발하며 지도 수정을 공식 요구했다. 1850년 영국이 선박들의 난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섬에 설치한 호스버그 등대를 1963년 독립 이후 싱가포르가 운영해온 점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정부 간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양국은 2003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져갔다.

역사적·지리적 관점에서 말레이시아의 승리가 예견됐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2008년 5월 23일 최종 판결에서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재판소도 이 섬에 대한 역사적 권원(權原·영유권의 원인)은 말레이시아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등대 운영은 물론, 이 섬을 찾는 방문자를 관리하고 해군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점유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섬에 대한 주권이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이전됐다고 본 것이다. 당시 외교가에선 "말레이시아가 지리적·역사적 권리에 만족한 나머지 관리에 소홀해 섬을 빼앗겼다"는 말이 회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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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3가지 노림수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뭘 노리나

연합뉴스| 조수현 | 입력 2012.08.13 09:51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고 정부 내 영토문제 전담조직을 설치하자는 등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이러는 건지 도쿄 이충원 특파원이 그 의도를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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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만 하면 독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1952년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고, 당시 조약을 미국이 주도했으니 국제 재판에서도 일본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소를 거론하는 데에는 3가지 노림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키워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국제적으로 선전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국을 자극해서 한국 내 여론 분열이나 돌출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 정치적 효과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센카쿠 문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역으로 이용해서 강경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올 가을로 예상되는 총선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밖에도 정부 내 영토문제 전담 조직 설치나 한일간 정상회담 중단 등을 거론하며 보수층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11일 새벽 주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에 벽돌을 던지고 달아난 일본인 남성이 잡혔는데요.

11일 오후 3시반쯤 경찰서에 출두해서 자신은 우익단체 소속이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화가 나서 이같은 짓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떼를 쓰더라도 우리는 신경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이충원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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