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 관상어 '녹미어' 동영상
국제 멸종 위기 어류 몰래 들여와
MBN | 입력 2010.06.04 14:05
국제 멸종 위기에 처한 어류를 몰래 들여와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리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일명 황제의 관상어라는 '녹미어'란 희귀종인데, 다른 일반 관상어에 끼워넣어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제협약에 의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어류를 몰래 들여와 유통하거나 소장한 혐의로 49살 이 모 씨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반 관상어에 멸종 위기 어류를 끼워넣거나 수입 신고필증보다 개체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일당이 들여온 어류는 녹미어와 줄리에니 등으로, 특히 녹미어는 '황제의 관상어'라고도 불리며 마리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희귀종입니다.
특히 예로부터 부의 상징인 녹미어가 죽으면 '부도가 날 조짐'이라는 미신이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녹미어는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들여온 것으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녹미어 8마리를 관할 당국인 환경부로 보내는 한편, 멸종위기 어류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미진입니다. [ j_miji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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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어류 불법 유통시켜 고가에 판매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10.06.04 12:0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어류로 분류된 녹미어(일명 '황제의 관상어')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과 개인 소장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국내 수입업자 A씨(49)와 유통자 B씨(56) 등 6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개인소장자 C씨(4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인 녹미어 등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11마리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밀수입한 녹미어 등을 C씨 등 4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녹미어는 중국 황실을 상징하는 물고기이다. 크기는 최대 1m 정도 육식성 담수어에 해당된다. 해부학적인 신체 구조상 3억년의 물고기로 추정된다. 서식지는 아마존이고 수명은 약 40~50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녹미어 등은 관상용으로 고가에 인터넷 등을 통해 마니아층에서 음성적으로 직거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간단한 서류 심사만 통과되면 물품검사가 생략된다는 허점을 이용, 일반관상어에 끼워 넣거나 수입신고필증 내용보다 개체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녹미어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부 고시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품목이 많아 다른 열대어 잡어종처럼 여러 종이 동시에 대량 수입될 경우 전문가 입장에서도 구별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다고 추정된다"며 "그동안 유통된 멸종위기종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당국의 허가서 없는 개체는 환경부에 신고해 확인을 받도록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국내 수입업자 A씨(49)와 유통자 B씨(56) 등 6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개인소장자 C씨(4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인 녹미어 등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11마리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밀수입한 녹미어 등을 C씨 등 4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녹미어는 중국 황실을 상징하는 물고기이다. 크기는 최대 1m 정도 육식성 담수어에 해당된다. 해부학적인 신체 구조상 3억년의 물고기로 추정된다. 서식지는 아마존이고 수명은 약 40~50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녹미어 등은 관상용으로 고가에 인터넷 등을 통해 마니아층에서 음성적으로 직거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간단한 서류 심사만 통과되면 물품검사가 생략된다는 허점을 이용, 일반관상어에 끼워 넣거나 수입신고필증 내용보다 개체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녹미어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부 고시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품목이 많아 다른 열대어 잡어종처럼 여러 종이 동시에 대량 수입될 경우 전문가 입장에서도 구별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다고 추정된다"며 "그동안 유통된 멸종위기종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당국의 허가서 없는 개체는 환경부에 신고해 확인을 받도록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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