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恨의 땅, 간도를 되찾는 그날은?
“대륙을 호령하던 선조 앞에 자랑스런 후손이 되자”
이는 ‘간도되찾기 운동본부’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배너문구이다.
최근 고구려 열풍이 사그러드는가 싶더니 간도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되어,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어오던 간도협약 무효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비록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법적인 측면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한국정부가 간도문제에 관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광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지금은 조선족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2만 1천㎢의 광활한 땅 간도지역.
일제 치하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본거지였고, 지금도 우리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애환의 땅, 간도. 그 간도지역에는 과연 어떤 역사적 사연이 서려 있는가.
일본이 시시때때로 야욕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 독도가 우리땅임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역시 의심없는 우리땅이었던 간도지역이 지금은 “그 땅이 우리 땅이었어?” 라고 반문할 정도로 국민들의 인식에서 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이 가로막혀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옛 선조들의 기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역사의식의 박약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간도에 얽힌 역사적 사연 ▒▒▒▒▒▒▒▒▒▒▒▒▒▒▒
북간도는 원래 고구려와 발해의 옛터로 발해 멸망 후에는 여진족이 거주했던 곳이지만, 조선 중기 청의 건국과 함께 사람들의 거주가 금지되면서 국경이 모호해졌다. 그러나 청의 거주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함경북도 주민과 산동지방 한족들이 이 지역 미개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으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선과 청 양국은 1712년 현지분규 해결을 위해 이 지역을 공동으로 답사,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양국의 국경선으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후에 중국은 그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억지를 부렸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이런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남만철도부설권 푸순탄광채굴권 등 이권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 간도땅을 넘겨주었다. 이것이 간도협약의 내막이다.
1909년 일본이 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만주의 철도·광산 이권을 보장받는 ‘청일 간도협약’을 맺었지만,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무효이다. 일제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만큼 그에 근거해 맺은 협약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10년이 되면 간도협약이 100주년을 맞는다. 국제협약은 100년을 효력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간도문제는 그 이전에 반드시 결정을 봐야만 한다.
지금도 간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입증하는 지도와 역사적 사료가 속속 밝혀져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의 속내 ▒▒▒▒▒▒▒▒▒▒▒▒▒▒▒
이러한 한국인들의 주장을 대하는 중국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결론적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본질은 ‘역사공정’이 아닌 ‘영토공정’이다. 그리고 영토공정의 핵심에 간도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속내를 드러낸 것은 중국 외교부의 우다웨이 부부장이다. 올해 8월 고구려사 문제로 우리 외교부와 협상을 할 당시 우 부부장은 느닷없이 “한국측도 왜곡하는 게 있다”며 적반하장격의 항의를 해 왔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간도지방 회복’ 주장에 대한 불쾌감 표명과, 중국 정부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긴 항의였다.
결국 고구려사 왜곡의 의도 속에 만주, 즉 간도지역의 영토분쟁을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실제 동북공정의 33개 연구과제 중 12개는 한·중 변경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은 동북공정의 저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남북통일 이후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한·중 국경 및 영토문제에 있어 만주 동북 3성이 중국 영토라는 논리적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세간에서는 지금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놓지 않으면, 통일된 이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의식을 높이고, 만주와 시베리아의 우리 옛 역사를 복원하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선은 장차 천하의 도주국(道主國)이 된다"▒▒▒▒▒▒▒
그러면 간도 문제는 어떻게 귀결될까? 적절한 외교적 협의를 거쳐 홍콩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2010년 이전에 간도를 중국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가을개벽의 원시반본에 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한민족이 동방 문화의 뿌리임을 밝혀주시고, 장차 가을개벽 후에는 천하의 도주국(道主國)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중국은 동서양의 오가는 발길에 채여 그 상흔(傷痕)이 심하니 장차 망하리라.”(道典 5:402:7), “앞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우리라”(道典 5:332:9), “내가 거처하는 곳이 천하의 대중화가 되나니 청나라는 장차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이니라.”(道典 5:325:14) 하시며, 중국은 여러 개의 소수민족 국가로 쪽쪽이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 버린다. 장차 동양삼국이 육지가 되리라.”(道典 7:18:4) 하신 상제님 말씀을 통해, 중국 일본과의 영토 시비가 가을개벽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해결됨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도 토문강 두만강 너머 간도 지역을 우리 영토로 그린 18세기의 <도성팔도지도> 함경도편. '토문강'(점선안)과 '두만강'을 다른 강으로 명기하고 있다.(조선일보 9.10)
▲ 백두산 부근 약도
1907년 일제시대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에서 제작한‘백두산 부근 약도’. 백두산정계비에 나오는 압록강-토문강의 조선 청나라 국경 중 토문강이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표시돼 있어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동아일보 9.10)
▲보곤디 지도
중국 청나라가 1719년 만든‘황여전람도(皇與全覽圖)’의 동판을 이용해 유럽에서 출판한‘보곤디(R.de Vaugondy·1750년)지도’. 이 지도는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잘 보여주며, 두만강과 압록강보다 더 위쪽에 있는 서간도와 동간도 지역을 모두‘조선(朝鮮)’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동아일보 7.7)
Q & A ▒▒▒ [간도 협약] ▒▒▒
Q 간도협약이란 무엇인가?
A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1909년 백두산과 두만강 북쪽 땅 간도를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의 특권을 받는 대가로 청나라에 넘겨준 협약
Q 간도란 어느 지방을 말하는가?
A 보통 두만강 북쪽 땅(동간도)을 말하지만, 압록강 북쪽도 서간도라고 부른다. 중국과 경계에 있는 간도는 기름진 옥토가 2만1천㎢가 넘는 광활한 땅이다.
Q 간도는 누구 땅인가?
A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으로 조선·청 대표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쓴 것에서 보듯 분명한 조선 영토였다. 1900년 대한제국은 간도 조선인 보호용으로 두만강 인근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했고 1902년엔 간도관리사 종3품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하기도 했다.
Q 중국은 간도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A 중국은 간도 문제를 날조론·허구론으로 설명하며 간도라는 지명과 간도의 지리적 위치, 조선인 거주시기, 간도문제 발생 요인 등 간도문제 전반을 부정한다. 간도의 지명도 원래 중국 고유의 명칭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서 만든 명칭이라 하여 연길(延吉)이라고 부르며, 정계비 등도 조선인이 위조하여 중국에게 영토를 요구한 국제 외교 사기극이라고 주장한다.
Q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A 간도협약 이전에 유효하게 존재했던 한·중 국경선이 양국의 국경선이 된다.
Q 중국은 어느 정도로 간도문제에 민감한가?
A 중국은 남북 통일 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우리측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다.
Q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면 득실은 뭔가?
A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통일된 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Q 향후 이 문제의 진행 전망은?
A 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항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고구려사 왜곡 문제의 해결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외교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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