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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 北 무효주장

by 바로요거 2009. 11. 12.

 

서해 북방한계선, 北 무효주장

 

‘화약고’ NLL 유엔사령관 일방설정… 북 ‘무효’ 주장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평화 이용 필요

경향신문 | 홍진수기자 | 입력 2009.11.11 18:18

지난 10일 발생한 남북간 교전으로 서해가 '한반도의 화약고'임이 다시금 확인됐다.
이번 충돌을 계기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등 남북간 평화적 이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LL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같은 해 7월27일 정전협정에서 양측은 남북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클라크 사령관은 정전협정과 상관없이 NLL을 설정했다.

 


NLL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5도 북단과 북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다. 육상 군사분계선보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 있다.

북한은 53년 설정 이후부터 72년까지 20년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하다가 73년부터 서해 5개섬 주변수역이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NLL을 수시로 넘나들었다. 무력충돌 가능성이 생긴 것은 이때부터다.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11조)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북한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무법의 선'이라며 지속적으로 NLL 무력화를 시도했다. 1차 연평해전 뒤인 99년 9월2일에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NLL 무효화를 주장했다.

남북은 2007년 10·4 정상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공감했다.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을 통해 물리적 충돌 위험을 없애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10·4 정상회담 합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흐지부지 사라졌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역시 마찬가지 운명에 처해 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양측이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영토 확정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방한계선 위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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