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이전 준공 서울 아파트 67% '지진'에 무방비
노컷뉴스 | 입력 2009.07.15 18:18
[CBS사회부 허남영 기자]
91년 이전에 준공된 서울지역 아파트의 67%가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한나라당·노원3)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노후건축물의 판단 기준이 될 조례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2년부터 91년 사이에 준공된 서울시내 아파트 568개 단지(29만 3363세대) 가운데 내진설계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33%인 157개 단지에 불과했다.
부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조례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5층 이상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이 적용된 88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준공 후 25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92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40년을 유지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부 의원은 특히 올들어 국내에서도 이미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고, 규모 5.0 전후의 지진도 2003년 이후 4차례나 발생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yhu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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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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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이전에 준공된 서울지역 아파트의 67%가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한나라당·노원3)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노후건축물의 판단 기준이 될 조례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2년부터 91년 사이에 준공된 서울시내 아파트 568개 단지(29만 3363세대) 가운데 내진설계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33%인 157개 단지에 불과했다.
부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조례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5층 이상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이 적용된 88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준공 후 25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92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40년을 유지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부 의원은 특히 올들어 국내에서도 이미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고, 규모 5.0 전후의 지진도 2003년 이후 4차례나 발생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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