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 분야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1.02 15:10
【서울=뉴시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1월말부터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이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국(FSA)처럼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현장 단속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대상은 펀드나 변액보험, 파생상품 등 상품 구조가 어려워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지,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공시제도와 유통·발행시장제도, 회계제도 등 자본시장 부문의 금융제도가 상당 부분 달라진다.
금융사·상장기업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서민금융 애로 완화
HSBC,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이어 올 1월부터는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서민금융 애로 완화의 일환으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총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 신용이 우량한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은행을 포함한 330여개 금융회사의 710여개 대출상품 중에서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도 신설했다.
◇ 금융소비자 보호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통일상품공시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와 연체이율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가 확대되고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설명서 표지 및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토록 했다.
◇ 자본시장통합범 시행관련 투자자보호
올 2월부터는 펀드판매인력 등급제가 도입된다. 펀드판매 자격시험을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펀드로 세분화해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오는 5월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증권 모집, 매출 시 투자설명서를 미리 투자자에게 교부토록 했으며 합병 등에 따른 증권 신규 발행 시 공시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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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1월말부터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이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국(FSA)처럼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현장 단속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대상은 펀드나 변액보험, 파생상품 등 상품 구조가 어려워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지,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공시제도와 유통·발행시장제도, 회계제도 등 자본시장 부문의 금융제도가 상당 부분 달라진다.
금융사·상장기업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서민금융 애로 완화
HSBC,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이어 올 1월부터는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서민금융 애로 완화의 일환으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총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 신용이 우량한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은행을 포함한 330여개 금융회사의 710여개 대출상품 중에서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도 신설했다.
◇ 금융소비자 보호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통일상품공시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와 연체이율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가 확대되고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설명서 표지 및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토록 했다.
◇ 자본시장통합범 시행관련 투자자보호
올 2월부터는 펀드판매인력 등급제가 도입된다. 펀드판매 자격시험을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펀드로 세분화해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오는 5월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증권 모집, 매출 시 투자설명서를 미리 투자자에게 교부토록 했으며 합병 등에 따른 증권 신규 발행 시 공시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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