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중국인 난민/노주석 논설위원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11.17 02:42
[서울신문]1951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것을 원하지 아니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1993년 3월부터 이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일컬어 왔다. 그러나 난민협약 체결 이후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의한 정치적 국외 망명자를 지칭하는 법적 신분용어로 자리잡았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이 난민의 지위결정, 국제적 보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UNHCR 인정 난민은 6700만명으로 집계됐다. 수단 다르푸르에서 25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장차 몇명의 난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피비린내나는 분쟁이 진행중이다.
정치적 망명이 아닌 '국가내 난민'에 대해서는 보호 및 지원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쓰촨 대지진으로 1500만명의 중국인이 집을 잃었다.200만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종파분쟁으로 고향에서 쫓겨났다. 유혈분쟁을 피해 수백만명의 수단, 소말리아인들이 난민촌을 전전하고 있다. 내전과 폭력, 도시화와 개발, 지진·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자국내를 떠도는 사람들의 숫자가 77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법원이 중국 국적의 반체제 인사 5명을 난민으로 첫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난민 신청자 1951명 중 76명만 인정했다. 중국인은 모조리 거부했다.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부담스러워했다. 북한 탈북자 3만명이 중국내에서 숨어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중국도 탈북자 중 명백하게 난민 범주에 드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등에 대해서는 난민 지위 부여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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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일컬어 왔다. 그러나 난민협약 체결 이후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의한 정치적 국외 망명자를 지칭하는 법적 신분용어로 자리잡았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이 난민의 지위결정, 국제적 보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UNHCR 인정 난민은 6700만명으로 집계됐다. 수단 다르푸르에서 25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장차 몇명의 난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피비린내나는 분쟁이 진행중이다.
정치적 망명이 아닌 '국가내 난민'에 대해서는 보호 및 지원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쓰촨 대지진으로 1500만명의 중국인이 집을 잃었다.200만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종파분쟁으로 고향에서 쫓겨났다. 유혈분쟁을 피해 수백만명의 수단, 소말리아인들이 난민촌을 전전하고 있다. 내전과 폭력, 도시화와 개발, 지진·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자국내를 떠도는 사람들의 숫자가 77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법원이 중국 국적의 반체제 인사 5명을 난민으로 첫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난민 신청자 1951명 중 76명만 인정했다. 중국인은 모조리 거부했다.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부담스러워했다. 북한 탈북자 3만명이 중국내에서 숨어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중국도 탈북자 중 명백하게 난민 범주에 드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등에 대해서는 난민 지위 부여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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