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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BC 390~BC 338)

by 바로요거 2008. 9. 22.

상앙


상앙(BC 390~BC 338)은 전국시대 정치가이며 법가(法家)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전국시대 위(衛)나라 몰락 귀족의 후예이다. 그는 왕실의 혈통을 이어 받았다고 해서 공손앙(公孫鞅) 이라 하기도 하고, 위(衛)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앙(衛鞅)이라고도 한다.

상앙의 상(商)이란 성씨는 후에 상읍(商邑)의 땅에 봉해졌으므로 붙여진 칭호이다. 즉 상군(商君)은 바로 그의 존칭이다. 상앙은 BC 338년 진(秦)나라에서 거열(車裂: 죄인의 사지를 다섯 대의 수레에 묶어서 찢어버리는 혹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짐으로써 52년의 생애를 마감하였다.

상앙이 활약했던 시대는 자산이나 안영으로부터 약 2백년 후인 전국시대 중기이다.

상앙은 어릴 때부터 형명학(刑名學)을 좋아하였다. "형명학"이란 법가학설로서, 관리를 등용하는 데 그 사람의 의론 곧 명(名)과 그의 실제의 성적 곧 형(形=刑)의 일치·불일치를 살펴 상벌·출척(黜陟)을 하여야 한다는 설이다. 젊은 시절에 상앙은 위(魏)나라에서 법가사상을 깊히 연구하여 이회(李悝)·오기(吳起)의 변법 경험을 종합하여 자신의 법가 이론을 완성하였다.

BC 361년에 진(秦)나라 효공(孝公, 재위 BC 361~338))이 "초현령(招賢令)"을 반포하여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진나라로 들어갔다. 효공의 측근 환관 경감(景監)의 주선으로 효공을 알현한 상앙은 먼저 "제도(帝道)"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효공이 별 흥미를 보이지 않자 "왕도(王道)"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효공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기색이 없었다. 이에 상앙이 "패도(覇道)"를 이야기하자 진 효공은 크게 기뻐하였다. 패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효공은 여러 날을 듣고도 싫증내는 기색이 없었다. 당시 진 효공에게 가장 급선무는 부국강병이며, 이것은 결코 "제도"나 "왕도"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때 상앙이 주장한 변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낡은 봉건 영주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둘째, 농전(農戰)정책을 추진하여 진나라의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농전"이란 백성들에게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전시에는 모든 백성이 군사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가 병력을 양성하는 목적은 오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병력을 유지하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평상시에는 농사에 전념하게 하고 전시에는 나라를 방위하게 한다면, 국가는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진 효공은 BC 356년에 상앙을 좌서장(左庶長)이라는 요직에 발탁하여 법치, 부세 및 병법 등의 변법(變法)을 실시했다. 이 상앙의 변법 내용은 당시 진나라의 경제발전과 군사확장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나라는 10년도 안되어 막강한 군사력과 부를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앙의 변법은 두 단계로 시행되었다. 제1차 변법은 진 효공 6년(BC 356)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적을 작성하고 "십오(什五)연좌제"를 시행하였다.

"십오연좌제"란 다섯 가구를 오(伍, 5인조), 열 가구를 십(什, 10인조)으로 하는 제도를 정하고 인민을 서로 감시 고발케 하여 조(組)끼리 연좌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범죄인임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요참형(腰斬刑)에 처하고, 고발한 자에게는 적의 목을 벤 것과 같은 상을 내리기로 하였다. 또 어느 집에서 범죄인을 숨기면 그 집에 속하는 "십오(什伍)"는 똑같이 죄에 연좌하고 적에 항복한 것과 같은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또 여인숙에 숙박할 경우에는 누구는 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2) 신상필벌(信賞必罰) 제도를 반포하였다.

즉 전공을 올린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작위를 부여하고, 개인적인 다툼에는 그 정도에 따라 형을 과하였다. 그리고 공족이나 귀족과 같은 명문집안일지라도 전공이 없는 자는 그 신분을 박탈하였다. 모든 작위의 등급을 전공에 의해 규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전답과 가옥의 넓이나 가신, 노비의 수, 의복 등도 단계적으로 정했다. 이것은 바로 기존 귀족계급의 세습 특권을 박탈하여 전공을 기준으로 새로운 등급제도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다.

3) 농경(農耕)을 장려하고 황무지 개간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하였다.

 

개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효공 12년(BC 350)부터 제2차 변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때는 제1차 변법보다 더욱 진취적이었다.

1) 봉건 영주의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였다.

즉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정전제(井田制)를 폐지하고 원전제(轅田制)를 채용하였다. 정전제란 사방 1리의 토지를 "정(井)"자로 9등분하여 그 경계에 논두렁을 만들어 구분한 것인데, 한가운데의 1구획은 공전(公田)으로 수확을 왕후에게 헌납하고, 주위의 8구획은 전부 노예주 귀족계급이 영유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원전제는 서민들이 직접 경지를 소유하고 자유 매매도 가능한 것이었다.

2) 현제(縣制)를 시행하여 군왕 직속의 현급 행정기구를 설치하였다.

종래의 향(鄕), 읍(邑), 취(聚=촌락) 등의 지방 행정단위는 각각 노예주인 귀족계급이 영유하여 그들의 자의적인 통치에 맡겨져 왔다. 상앙은 그러한 제약을 무너뜨리고 현급 행정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

3) 조세를 직접 징수하고 호구에 따라 병역세를 징수하였다.

4)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5) 오랑캐의 풍속을 개혁하였다.

즉 서쪽의 오랑캐 민족의 풍속인 부자형제의 동실 거주를 금지했다.

 

상앙은 두 차례에 걸친 변법의 시행을 통하여 진나라를 중앙집권국가로 변모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로써 봉건 영주의 경제력은 점차 약화되고 중앙권력이 나날이 견고해졌으며, 농업 노동력이 증가하고 경지가 확충되어 농업생산이 날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이 중앙으로 집중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이 풍부해지고, 농전정책의 추진으로 군사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다시 말하면 상앙의 변법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에 의한 부국강병이었으며, 그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농본주의와 법치주의를 두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상필벌 정책은 법가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으로, 모든 것을 법으로 다스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원칙을 공평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앙은 이러한 법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높이 30척의 나무를 함양의 남문에 걸어두고, 그 옆에 만약 누구든지 목패를 북문에다 옮기면 상금으로 금 열 돈을 준다는 방을 붙였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백성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길 뿐 선뜻 나서서 그 목패를 옮기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관에서는 다시 상금을 금 50돈으로 올렸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겼고, 상앙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금 50돈을 상금으로 주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고, 백성들은 조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또한 상앙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 엄격하였으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번은 태자가 사형 판결을 받은 공족의 한 사람을 숨겨주었다. 범인을 숨긴 자는 범인과 동죄라고 하는 신법에 의하면 태자가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상앙은 태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차마 왕위를 계승할 태자를 죽일 수는 없었다. 결국 상앙은 효공과 상의하여 태자의 시종장(侍從長)인 공자(公子) 건(虔)에게 대신 형을 주어 코를 깎았고, 교육을 맡고 있는 공손가(公孫賈)를 문신의 형으로 다스렸다. 전통적인 규범으로는 대부(大夫) 이상의 귀족에게는 형을 가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상앙은 그러한 전통적인 규범을 깨뜨리고 법 앞에는 귀족도 서민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은 모두 법을 준수하여 아무도 감히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했다.

 

국내의 법률을 확고히 다진 후 국외로 시선을 돌린 상앙은 진 효공에게 세력이 약해진 위(魏)나라를 정벌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상앙이 군대를 인솔하여 위나라를 공격하자 위나라는 공자 앙(央)이 5만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성(吳城)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때 상앙은 앙에게 화의를 청하는 거짓 편지를 보낸 다음 방심한 틈을 타서 그들을 공격하여 일거에 오성을 점령하였다. 이 공로로 상앙은 열후(列侯)로 봉해져 상군(商君)으로 칭해지고, 옛날 위나라 영토였던 하남성 상읍(商邑)을 비롯한 15개의 읍을 봉토로 받았다.

상앙이 각종 개혁을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진나라의 정치는 점점 본궤도에 들었으나, 반대로 그의 개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사기도 했다. 상앙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혹할 정도로 엄정했기 때문이다. ≪사기≫의 작자 사마천이 상앙을 일러 "그 천성이 각박하여 복이 적다"고 평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BC 338년 진나라 효공이 병으로 세상을 뜨고 태자가 혜왕(惠王)으로 즉위하였다. 그러자 변법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왕족과 귀족 대신들은 일제히 상앙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혜왕도 태자 시절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여 사부의 코를 벤 상앙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상앙을 바로 파면하였다. 상앙이 사직하고 상읍으로 돌아가는데 혜왕은 다시 군대를 보내어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상앙은 재빨리 국외로의 탈출을 꾀했다. 간신히 국경의 함곡관(函谷關)에 닿아 어떤 여인숙에 들어갔다. 물론 여인숙 주인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는 "상앙 어른께서 정하신 법률에 따라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저까지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상앙은 자신이 제정한 법률이 너무도 가혹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상앙은 위나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위나라 사람들은 그가 공자 앙을 속임수로 격파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상앙은 자신의 봉토인 상(商)으로 가서 세력을 규합하여 재기하려 했으나 뒤를 추격해온 공손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진 혜왕은 상앙을 그가 정한 법률에 따라 거리에서 사지를 찢는 거열(車裂)이라는 극형에 처하고 구족(九族)을 멸하였다.

상앙의 주요 사상은 후세인들에 의해 ≪상군서(商君書)≫ 29편으로 편집 정리되었는데,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그러한 기록이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24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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