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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by 바로요거 2008. 5. 22.

[시론/5월 22일] 어찌 독도가 일본 땅인가

서울경제 | 기사입력 2008.05.21 17:17 | 최종수정 2008.05.21 21:21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있거니와 일본이 걸핏하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우리의 심기를 건드린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AD 512년) 때부터 엄연한 우리 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전제(前提), 일본 영토에 편입 결정해서 자기 영토라는 것이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40호로 일본에 편입시키고 이 사실을 이듬해 1906년 9월 한국에 통보했는데 한국은 항변권(抗辯權)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자기네 땅이라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이로써 중단됐다는 것이 일본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그러나 억지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조회하거나 통보하지도 못하고 독도편입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지도 않고 있다가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의 현보에 몰래 도둑질하듯 고시했다. 2005년에 와서 한국 침략을 노골화한 을사늑약을 맺었던 1905년 2월15일, 이날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웃지 못할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김치의 종주국이 자기라고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물도 아니며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25일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 전도와 죽도 및 독도가 대한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중앙관보에 독도가 울릉군의 부속도이고 우리의 영토임을 고시해 무주물이 아닌 것이 밝혔다. 일본의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연합사령부도, 1946년 연합사령부의 지령677호도, '연합국의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고 있다. 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사(每日新聞社)가 발행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설명서에 실린 일본지도역시 한국지역으로 표시하고 또 미국이 설정한 반공통제구역에도 한국 영토로 돼 있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들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그들의 영토 운운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요, 도전인 것이다.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하는데도 일본은 그 야만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악착같이 독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동해의 이해득실이 계산을 염두에 두고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해양질서를 마련하는 중요한 때이기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데 어업협정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등에 우위를 점해 독도의 해저의 자원과 어업자원 및 일본영역을 넓혀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때문에 일본은 의도적이고 도전적이며 치밀한 책략으로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한일협정이나, 어업협정, 더구나 신 어업협정 등에서 번번히 그들의 공략에 당하는 무능무지로 독도영유권에 훼손을 가져왔다. 여기에 일본은 용기백배해 독도 침탈까지도 넘보며 우리를 식상하게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대륙 침략을 가일층 획책하며 1902년 러일전쟁을 도발한 뒤 울릉도에 해군망루를 건설하고 해군정박지와 망루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을 부설, 울릉도 침탈을 강화해 1910년 소위 한일 합방으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가 한때 일본영토에 편입 됐던 것이다. 제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돌아왔다. 1946년 1월29일 연합국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정령677호에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독도는 일본 소유에서 분리되며 한국 영토'라고 규정했고, 정령1033호 역시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제주도ㆍ울릉도ㆍ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한국 영토임이 국제적으로 공인됐다.

이것은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이 패전과 함께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1943년 '카이로선언'의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略取)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된다"와 1945년 '포스담선언'의 "일본주권은 본주(本州) 등 4개섬과 연합국이 정하는 제소도(諸小島)로 국한한다고 했다. 이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침략으로부터 얻은 모든 영토를 원상 회복한다'는 '카이로선언'과 '포스담 선언'을 수용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의 대일강화조약에서 이를 확인했다.
이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權原)은 원상회복이 됐다.
그들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의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됐다는 것도 완전한 거짓이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1차초안에서 5차초안까지 한국 영토로 등재된 것을 5차초안을 입수해 휴회기간 3개월 동안 로비를 해 독도를 미 전투기의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한다는 등의 로비활동을 전개해 거짓되게 "독도는 무주지였으며 1905년 일본에 합법적으로 영토 편입됐다"고 6차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일들을 꾸몄으나 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 다른 연합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했다. 또한 독도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무주지도 아니었다. 이러한 우회 곡절 끝에 1951년 9월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모두 빠졌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다. 이제 우리는 독도가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었던 사실과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임을 잊어서도 안되며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에 대해서도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침략으로 강점했던 영토들을 패전과 함께 사죄하고 모두 포기해야 함에도 철면피하게 자기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일본의 몰염치에 함구무언의 경지다.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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