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3년만에 또… |
[조선일보 2006-11-24 03:03] |
6000마리 殺처분… 내일 최종판정 인체 감염되는 ‘高병원성 AI’일수도
[조선일보 홍원상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농림부는 23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발견돼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AI가 닭, 오리 등 감염 조류에 접촉한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고(高)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판정에 대비, 해당 농장에 살아있는 닭 6000여마리를 살(殺)처분하고 이 지역에 있는 부화장(孵化場) 2곳도 모두 폐쇄토록 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반경 10㎞ 안에 있는 204개 농가(닭 506만3000마리)에 대한 역학 조사에도 들어갔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이번에 발견된 AI가 고병원성인지 아닌지는 25일쯤 최종 판정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폐사 상태 등으로 미뤄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AI발생 지역 인근에는 국내 닭고기의 30~40%를 공급하는 하림, 동우 등의 계열농장과 가공장이 밀집해 있어 닭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에선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고병원성을 포함한 AI가 수차례 발생, 530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처분되는 등 1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동안 일반인의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닭·오리·철새 등 조류와 접촉 피해야” AI가 인체에 감염되려면 AI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AI에 감염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양계장 종사자들은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 특수안경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목욕하고, 사육장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당시, 닭·오리 농장의 도살 처분과 방역작업에 참여했던 인부 9명이 보호장비를 완벽히 갖추지 못해 AI에 감염되기도 했다. 겨울 철새 도래지 등을 관광하는 탐조객들은 정해진 코스만 다니고, 철새의 똥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객들도 AI 유행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양계장 등 농장 방문을 피하는 게 좋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I는 일반적인 독감과 비슷한 38도 이상의 고열(高熱)이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인다”며 “가급적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접촉하지 말고, 이런 증세를 보일 땐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닭고기 생산업체 안전성에 문제 없어” 농림부는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에서 8~9㎞ 정도 떨어진 하림·동우 등 닭고기 생산 업체의 계열농장, 가공장 등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 김창섭 과장은 “익산 지역에서 이들 업체로 공급되는 닭고기의 도축을 금지하고, 달걀 부화장은 완전히 폐쇄했다”고 밝혔다. AI가 발생하기 전에 이들 생산업체에서 출하된 물품에 대한 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익산 지역 닭이 AI에 감염된 것은 17일 정도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최근에 출하된 달걀은 부화장에 20일 전에 들어왔고, 닭고기는 도축 전 위생검사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홍원상기자 [ ws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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