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해진 일본… 신경 쓰이는 주변국들
전쟁 대비법 통과 파장
일본은 6일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반세기 만에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헌법에서 아예 무력의 보유와 행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일본은 '군대를 가진 보통국가'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 유사법제 통과를 바라보는 심정은 편치 않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일본 참의원이 통과시킨 3개 법률 중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定義)와 유사법제의 발동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상황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적국의 무력공격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리가 민간 물자 징발과 기본권 제한 등 전시(戰時)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격을 받을 명백할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장치가 없는 한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일각에서는 1998년 8월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이 이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변국은 또 일본이 자위대에 적용해온 '전수(專守)방위' 원칙이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폐기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자위대는 이미 동티모르와 인도양 등에서 유엔평화유지군(PKF)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자위대의 이 같은 활동에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미군 지원과 유엔 결의에 따른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유사법제 통과로 이 같은 법적 제한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중국 등은 이미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자위대가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대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중국 장치웨(章啓月)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15일 "일본은 방위에만 전념하는 '전수 방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출처 : 중앙일보 2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