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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표

by 바로요거 2007. 11. 15.

 

2007년 1월 11일 (목) 11:13   연합뉴스

<표> 1.1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

│ 정 책 방 향 │ 내 용 │

├─────────┼───────────────────────────┤

│주택공급제도 개편 │1.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 │- 전국 시.군.구에 분양가 심의기구 설치 │

│ │-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분양가는 '택지비+기본│

│ │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

│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세부항목 7개→61개로 확대 │

│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

│ │2.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

│ │3.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

│ │4.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

│ │- 채권매입액 상한액 주변시세의 90%→80%로 하향 조정 │

│ │- 민간택지 전반으로 채권입찰제 확대 시행 │

│ │5.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

│ │- 수도권 공공택지 :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 │

│ │ 수도권 민간택지 :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 │

│ │6.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

│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1순위 자격배제 및 감점제 도입 │

│ │- 청약가점제 2007년 9월 조기 시행 │

│ │7.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

│ │- 주거용 상업용지는 감정가로 공급. 상업용은 최고가 경 │

│ │쟁입찰 유지 │

│ │- 주상복합주택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적용 │

│ │8.후분양제도 도입시기 2008년으로 순연 │

│ │9.민간택지 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

│ │-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 50% 이상 매수시 공공부문이 잔여│

│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 실행 │

│ │10.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 │-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200%로 완화 │

├─────────┼───────────────────────────┤

│ 서민주거 안정 │1.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 │- 2007년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 5만6천호) 건설 │

│ │- 2012년까지 맞춤형임대주택 연 1만3천호 이상 공급 │

│ │- 주택바우처 제도 2008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

│ │2.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

│ │- 불량주거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

│ │- 2008년부터 영구임대.50년임대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

│ │설개선 착수 │

│ │4.이사철 대비한 수도권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 │

│ │-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1천500세대 2∼3월 조기 입주 │

│ │- 소규모(전용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 │

│ │-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저│

│ │리(연 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

│ │- 중.장기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 : 공공용지에 주공.지 │

│ │자체 등 임대주택 건설. 전.월세용 주택건설 확대 │

│ │- 주공에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

├─────────┼───────────────────────────┤

│ 유동성 관리 │1.토지보상제도 개편 │

│ │-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

│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 │- 현금.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 │-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 3년 연장 │

│ │- 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등│

│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 │

│ │- 부실.허위 감정평가 개선 │

│ │2.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

│ │- 투기지역 기존 아파트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 1년 유예│

│ │기간 부여 후 1건으로 축소 │

│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 │ 위주로 전환 : 1월말까지 모범규준 마련 │

│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 8천억원 규모 │

│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 │

│ │-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고정금리부 대출│

│ │은 현행 출연료율 유지 │

│ │- 이상 징후 발견시 LTV.DTI 규제 추가 강화 │

└─────────┴───────────────────────────┘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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