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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전세대출 신불자 늘자 '15년간 나눠내라'

by 바로요거 2007. 11. 15.

 

2006년 12월 6일 (수) 14:28   아시아경제

건교부 전세대출 신불자 늘자 '15년간 나눠내라'

[아시아경제/김정민기자]건설교통부가 영세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제도 미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15년까지 만기를 연장해 나눠 갚도록 하는 분할상환제를 도입, 시행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건교부는 만기가 도래한 대출자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모든 이용자에 확대 적용키로 해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이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0년부터 정부가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영세민, 저소득층 지원 전세자금대출'은 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영세민에게는 연 2.0%에 최고 3500만원까지, 연소득 3000만원이하 저소득층에는 연 4.5%에 최고 6000만원을 지원,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5%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아 저소득층의 주요 주거마련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대출상환기간이 2년으로 짧고 가산금리 부담을 무릅쓰고 6년까지 연장한다 해도 이후에는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영세민과 저소득층 서민들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야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전세자금 대출 상환을 최장 15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이마저도 매월 납부하는 이자와 원금부담이 큰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만기일까지 미뤘다가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1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1000만원 전액을 15년간 나눠 갚을 수 있으며 최고 500만원은 15년이 지난후 한번에 갚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 기간동안 나눠 갚을 수도 있다.
전액을 15년 분할할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 원 납부액이 6만원을 넘지 않는 만큼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대출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총 35만명, 금액은 5조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홍보부족으로 인해 지난달 29일 현재 5414건, 700억원만이 분할상환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출 이용자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은행에서 통지해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있다"며 "기존 대출자가 워낙 많아 아직 일일히 통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jm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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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if(document.getElementById("news_content") && txtSize){document.getElementById("news_content").style.fontSize=txtSize;} if( document.getElementById("status_info") ) { document.getElementById("status_info").inne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