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유용하고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차원 높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잘 간파하셔서 끊임없이
차 한잔 쉼터/핫이슈*정보상식

건강보험 무임승차 억대 재산가 185만명

by 바로요거 2017. 10. 24.

 

 

건강보험도 무임승차를 하다니... 서민들만 힘들어요.. 언제 살기좋은 세상이 오려나요...?

능력이 되는데도 남에게 기대어 살다니요.

 

증산도 도전道典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반 그릇 밥의 은혜라도 반드시 갚으라

1 우리 공부는 물 한 그릇이라도 연고 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비록 부자 형제간이라도 헛된 의뢰를 하지 말라.

2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고 반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라.

3 ‘일반지덕(一飯之德)을 필보(必報)하라.’는 말이 있으나 나는 반반지은(半飯之恩)도 필보하라.’ 하노라.

4 ‘배은망덕만사신(背恩忘德萬死身)’이니라 

(증산도 도전道典 2:28)

 

억대 재산 보유 185만명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

입력 2017.10.24. 09:43 수정 2017.10.24. 11:54

 

1년새 20만명 늘어 '사상 최대'..3억이상 보유자도 46천명

김상훈 의원, 건보공단 국감 자료서 밝혀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억대 피부양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늘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를 보면, 2016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3794명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203839명이나 증가한 때문이다.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는 201326977(157만명), 201467688(164만명), 20151만명(165만명) 증가했다. 2016년에는 203839명이나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특히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많이 늘어났다. 무재산자 및 1억원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보다 각각 195천명, 136천여명이 줄었으나, 3억원 이상 보유자는 2015년보다 32779, 5억원 이상 보유자는 13912명이 증가했다.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느는 것과는 달리 전체 피부양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는 200517487천명에서 20061803만명, 20071825만명, 20081880만명, 200919267천명, 20101962만명, 201119859천명에 이어 20122115천명으로 2천만명선을 넘었다.

 

이어 20132399천명, 20142461천명, 20152465천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016년에는 2337천명으로 128천명이 줄었다.

 

그렇지만 2016년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763천명)40.06%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은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재정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원)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최대 12천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재산도 과표 54천만원(1단계), 3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2.3% 정도인 4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shg@yna.co.kr

 

관련 태그 #김상훈 #국정감사 #보험료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만 되는 고급정보-서적, 자료 무료 증정무료 대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ilsimsycheonzoo/15978349